인천 중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을 재창조한다. 8일 구에 따르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마을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억1천520만원의 예산(국비 3억3천220만원, 시 4천150만원, 구 4천150만원)을 투입해 지역 곳곳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끝내면 신포동의 신포역과 신포국제시장에 바닥 청동부조와 갈매기 지도, 골목 벽화 등이 생긴다. 또 연안어시장에도 벽화와 물고기 조형물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운서동 카페거리에는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바닥 트릭아트와 청동부조, 말 조형물 등을 통해 거리의 공간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술계를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관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 지역만의 이야기를 반영해 구가 가진 역사성을 살릴 계획이다. 이는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작가팀을 공모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행계획서를 수정했다. 앞으로 12월 중 최종 실행계획서를 작가팀으로부터 받고 협약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본격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12월 중 실행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 5월께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큰 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작가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구민이 원하고 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역사가 살아숨쉬는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국비 106억3천7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로 각 시ㆍ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이다. 도는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마리당 6천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인천 강화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매씩 KF94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지역 내 차단을 막자는 의미다. 마스크는 11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마을회관에서 배부하며,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한 후 가족 수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일괄 지급한다. 기간 내 받지 못한 마스크는 이달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강화군의 마스크 무료 배부는 지난 7월에 이어 2번째다. 유천호 군수는 지금까지 다른 수도권 도시보다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며칠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경기도와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손을 맞잡았다. 기획부동산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 기관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한 공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사건 내용 정보를 토대로 공정하고 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기도와의 협업 강화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를 추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활개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천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천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ㆍ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광희기자
의정부시청 시민광장 앞을 가로지르는 백석천 시민교 호동교 사이 양측 옹벽이 의정부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담은 명품 벽화로 꾸며진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말부터 벽화그리가를 시작, 연말이면 도심을 흐르는 맑은 백석천과 어울어져 아름다움과 이야기가 있는 산책로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사업비 4억원(국비 80%)을 들여 시민교~호동교 350m, 맞은 편 호동교 ~무명교 350m 등 모두 700m에 높이 4m 대형 벽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에 거주하거나 의정부시 예총 소속 작가 37명이 3개조로 나눠 작업하고 있다. 과거는 말을 탄 태조 이성계 모습을 부조로 한 봄과 사람 간 소통을 다룬 여름, 가을, 겨울 등을 표현했다. 현재는 책읽는 도시, 음악극 축제 등 역동적인 의정부 모습을 담았다. 미래는 행복을 나누는 세상을 소재로 가보고 싶은 이상향을 표현했다. 조원희 의정부시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쾌적한 백석천 일대 환경 조성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곤형)는 9일 A씨(20)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19)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미성년자 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6월24일 B씨 등 2명에게 속칭 보험빵 이라는 보험사기 방법을 알려줬다. B씨 등 2명은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주겠다며 차량 뒷좌석에 미성년자 3명을 태운 뒤 안산 일대 편도 1차선 도로를 다니며 중앙선을 넘어 자신들의 추월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상대방 차주에게 보험을 접수하도록 해 보험사로부터 미성년자 피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850만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부천시는 호현로(소사삼거리 주변) 일부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구역은 차로 수 부족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했었다. 시는 차량 교행이 불편하고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 총공사비 66억원을 들여 소사삼거리 일부 172m 구간 도로를 확장했다. 시는 이번 공사가 교통정체 해소 및 병목현상 개선 등 소사삼거리 주변 교통불편을 해결하고 인근 지역과의 편리한 교통연계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광주시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에 선정됐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725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 및 부패유발 요인을 진단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청렴도 제고대책 수립을 통해 ▲청렴 및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제작 ▲공직자 부조리 신고처리 등 분야별 청렴도 대책을 운영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대비 0.17점 상승한 8.31점의 청렴도 점수를 얻었다. 신동헌 시장은 청렴도 2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선제적 예방감찰과 상시적이고 체질화된 청렴학습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으로 오직 시민과 함께하는 부패없는 도시, 원칙적이고 투명한 최우수 행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군포시는 원광대 산본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이틀간 가족 3명과 병원 동료 1명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감염됐다고 9일 밝혔다. 산본병원 8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군포 248번안산시 거주)가 지난 7일 병원에서 검사받고 확진된 데 이어 A씨 가족 3명(안산시 295297번)이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병원 환자와 직원 등 192명에 대해 전수검사했고, 이 가운데 A씨의 동료 1명(군포시 249번)만 지난 8일 확진됐다. 나머지 191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 환자 이동을 금지했다. A씨는 지난 4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지만, 아직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행히 병원 내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 대규모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병원 시설은 격리하지 않았지만, 8병동 의료진은 모두 자가 격리시키고 대체 인력이 업무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광대 산본병원에선 지난 5월23일 간호사 1명이 감염돼 병원이 일시 폐쇄된 바 있다. 군포=윤덕흥기자
친양자제도는 혈연적인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신분행위이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할 것을 요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친양자 입양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을 심사, 친양자 입양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경우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게 된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한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 7).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