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해 문화공간 재창조

인천 중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을 재창조한다. 8일 구에 따르면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마을색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억1천520만원의 예산(국비 3억3천220만원, 시 4천150만원, 구 4천150만원)을 투입해 지역 곳곳에 새로운 문화공간을 창조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끝내면 신포동의 신포역과 신포국제시장에 바닥 청동부조와 갈매기 지도, 골목 벽화 등이 생긴다. 또 연안어시장에도 벽화와 물고기 조형물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운서동 카페거리에는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바닥 트릭아트와 청동부조, 말 조형물 등을 통해 거리의 공간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고 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술계를 지원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했다. 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과의 관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과 지역만의 이야기를 반영해 구가 가진 역사성을 살릴 계획이다. 이는 원도심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7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작가팀을 공모했다. 이후 2차례에 걸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실행계획서를 수정했다. 앞으로 12월 중 최종 실행계획서를 작가팀으로부터 받고 협약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본격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12월 중 실행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내년 5월께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큰 틀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작가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구민이 원하고 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가 역사가 살아숨쉬는 문화도시로 거듭나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FTA 피해 도내 양돈농가에 106억3천700만원 국비 지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도내 양돈농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국비 106억3천700만원을 전액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손해를 입은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하락분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9월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한 도내 양돈농가로 각 시ㆍ군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616개 농가이다. 도는 연말까지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출하 마릿수지급단가조정계수(수입기여도)를 기준으로 돼지 마리당 6천321원씩의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양돈농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폐업지원금 477억7천100만원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양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경기남북부경찰청, 수사 공조로 기획부동산 사기 뿌리 뽑는다

경기도와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이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손을 맞잡았다. 기획부동산이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과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양 기관은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을 통한 공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업체,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사건 내용 정보를 토대로 공정하고 엄한 수사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행정 조사 권한을 가진 경기도와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긴밀히 공조한다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경기도와의 협업 강화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수사 기조를 유지하고 상시적으로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 불법행위를 추적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나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 필요한 데이터라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이 활개칠 수 없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천408건을 적발, 과태료 5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국세청에 1천144개의 기획부동산 의심법인을 통보했다. 또 7월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등 도 전역 29개 시ㆍ군 211.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광희기자

[법률플러스] 친양자(親養子) 제도

친양자제도는 혈연적인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해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신분행위이다.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해 입양을 승낙할 것을 요한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친양자 입양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 등을 심사, 친양자 입양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청구를 인용할 경우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람은 친양자 입양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게 된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게 되고(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한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및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 7).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