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어떤 내용 담겼나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초가 담겼다. 또 66년 만에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추진된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최대 난제로 작용했던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중재안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례시 명칭은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쓸 수 있다. 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도 포함됐다. 이로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도 바뀐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행안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은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해 상호 협의의 장을 마련한다. 만약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안부장관이 경계변경 사항을 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인수위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자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시도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에서 존속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법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수본이 설치되는 등 경찰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한다.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및 학교폭력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또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국수본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되, 외부인사 임용도 가능하다.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은 불가능하며, 만약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경기도 자치분권 실현 기대되지만 특례시 도입은 우려 경기도는 이날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 민주주의 실현ㆍ주민참여 확대ㆍ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특례시 도입은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행안부 장관에 지정 권한을 부여,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이 특례시로 이전되지 않도록 전액 국세 지원을 전국 시도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기대감(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아쉬움(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요구가 미반영)을 동시에 표했다. 송우일기자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재석 272인,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했다. 무엇보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주민 중심의 신(新)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특례시 지정을 비롯한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중앙정치 무대의 벽은 높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선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지역 정가의 염원이 더욱 고조되면서 중앙 정치권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물론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대도시 특례 인정 조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을 놓고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미만 도시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등 지자체 간 갈등이 격화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이견을 조율했다. 또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려온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조항 역시 서로 한 발씩 양보,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수원용인고양창원시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들은 오늘 대한민국 행정의 위대한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졌다며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는 공식화됐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특례시가 준비 기간인 1년을 지나 오는 2022년 1월1일 성공적인 데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찰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재석 266인,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했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에 집중된 치안업무를 사실상 3개의 운영주체로 분리,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송우일기자

[인터뷰]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지방자치, 새로운 희망 싹텄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데 대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고 평가했다. 지방분권 전도사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최일선에서 이끌어온 염태영 최고위원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자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게 된 것과 관련,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는 기업 유치, 세계대회 유치 등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는데. 기쁘다. 그리고 후련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다. 저 역시 계속해서 국회를 드나들며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전달하고, 왜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설명해왔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의 전반적인 추진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자양분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싹텄다.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 -마침내 수원시가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다. 인구 123만의 수원시와 같은 대도시와 인구 3~5만 지자체에 획일적인 자치 제도를 적용해 행재정 상의 차별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례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자치분권의 본질은 지방 정부가 각자의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각 지역 고유의 색깔과 목소리를 살려 지역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할 방안이 담보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례시에 어떤 특례를 부여하느냐도 중요한 과제인데.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을 바탕으로 이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 규모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과 광역의 권한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는 기업 유치, 세계대회 유치 등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례시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가치가 있다. 송우일기자

[정가산책] 권칠승, ‘욕설·비속어 난무하는 국회, 자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회의 중 국회의원의 욕설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회의록 자구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의원에게는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에서 야지, 뿜빠이, 지랄, 나이 어린 새끼가 등 일본식 표현과 욕설 및 비속어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에서의 모든 공식 회의는 발언자의 성명과 함께 발언의 전부를 속기해 기록하게 돼 있고, 욕설 또한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회의록 내 발언 기록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제117조를 통해 욕설막말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회의록에 기록된 의원의 발언 내용 수정을 금지하고 △착오 등 일부 사유에만 관련 내용을 병기 할 수 있도록 해 국회 회의 중 부적절 막말이 역사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국회에서의 욕설막말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도의회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 "경기도 기본주택, 매우 필요한 정책"

경기도의회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9일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유형의 개선을 통한 경기도 기본주택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회는 연구수행기관으로부터 경기도 기본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수원4)을 비롯해 같은 당 배수문(과천), 박옥분(수원2), 전승희 의원(비례)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백인길 책임연구원 및 유병욱ㆍ박완기 연구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조원국 기본주택추진단장, 경기도 신도시추진단 한건우 신도시조성1팀장 및 주택정책과 담당자 등 담당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15명 이내로 참석인원을 조정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백인길 책임연구원은 지난 10월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수행기관이 실시한 문헌조사 및 전문가 FGI 수행 내용과 도의회, 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토론회 등 그간 진행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했다. 백인길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도내 무주택자들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한 기본주택 사업은 경기도에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며 기본주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의 개정과 기본주택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역할 재인식, 국민임대주택 비율 준수와 경기도 기본주택과의 병행추진 체계 정비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 신도시추진단, 택지개발과,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 공무원들과 공유해 경기도 기본주택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며 연구수행단체에서는 오늘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연구보고서에 관련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용역을 발주한 공공택지기본주택연구회는 경기도의 공공택지 조성 및 기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민주당 황대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당 국중범(성남4), 박옥분, 배수문, 신정현(고양3), 안광률(시흥1), 유근식(광명4), 유영호(용인6), 이종인(양평2), 전승희 의원 등 10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다. 최현호기자

경기 의원 제출 민생법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대거 통과

9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외에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법안이 대거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 등이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했다.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맞춰 경찰공무원법 체계 등을 정리하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당 최종윤 의원(하남)이 제출한 여권법 개정안과 이재정 의원(안양 동안을)이 대표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여권법 개정안은 긴급여권의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있으며,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 교육 장려의무 등을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 안전성 강화를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송옥주(화성갑)김민철(의정부을)정춘숙(용인병)김경협 의원(부천갑) 등이 제출한 1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등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및 경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대표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수정통과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 등이 사업시행자가 새로 도랑을 설치하면 종래 도랑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비용을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 등이 제출해 통과했다. 또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의 도시 내 낙후공업지역의 정비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수정의결됐다. 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제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 근거를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대안 형식으로 가결됐다. 김재민기자

[정가산책] 김선교, ‘축협가입 불가능했던 양계농가 권리확보 길 마련’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지역축협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그동안 축협가입이 불가능했던 일반 양계농가들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축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규정, 일반 양계농가의 축협 조합원 가입은 제한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 법차원에서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담았다. 김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문화 카페] 고전의 위안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되는 것은 알량한 독서량이다. 왜 그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했을 텐데. 든 게 많은 사람을 만날 때나 복잡한 문제해결이 필요할 때, 얽히고설킨 세상사가 도무지 이해 안 될 때 이런 상실감은 더욱 커진다. 그런 자괴감이 일 때마다 내가 달려간 곳은 서점이다. 시간이 넉넉지 않으면 집 근처 중고서점이라도 찾는다. 굳이 어느 코너에 몰입하지 않더라도 이리저리 서가를 배회하다 보면 서권기요 문자향이랄까, 글자의 기운과 문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도중에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새 쌓인 열패감은 사라지고 지적 요구로 충만해진다. 며칠 전이 그랬다. 한 서점 배회 중 나는 이 책을 발견했다. 아니 미리 입력된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그걸 보도록 했다는 표현이 맞는다. 한 달 전쯤 장안을 쥐락펴락하는 논객의 도마 위에 불려나온 책,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읽을 책을 고르는 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관심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하는 나는 자주 여론에 선택과 판단을 의지한다. 말하자면 책 고를 때 시의성을 따지는 편. 그렇게 고른 책을 당시 현실의 사례와 연관해서 읽으면 기억도 오래가고 지루하지도 않아 좋다. 밀의 자유론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왔다. 부끄럽게도 고전 중의 고전이라는 자유론을 이제야 처음 읽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법이라던가. 161년 전 나온 책이라며 무시하고 밀쳐놨으면 천추의 한이 될 뻔했다. 정치와 사회, 인간에 관한 저자의 탁견은 시종일관했고 언어는 명징했다. 심지어 트렌디했다.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유이다.(자유론, 책세상) 소위 클래식이라 하는 고전(古典)을 사전은 이렇게 푼다. 예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높게 평가되는 문학 예술작품. 한자 고(古) 는 글자대로 오래됐다는 뜻, 전(典) 은 모범 또는 본보기가 된다는 의미다. 그 대상은 바로 오늘, 우리다. 자유론이 그렇듯 고전이 가치와 위안은 이런 것이다. 올해 초 팬데믹이 들이닥쳤을 때, 전 사회가 즉각적 대응방안을 찾느라 분주했다. 예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와 당시를 되돌아보면 혼란의 와중에 빛난 건 여전히 고전이었던 것 같다. 특히 클래식 음악의 쓰임이 도드라졌다. 예로부터 축적된 녹음(촬영) 저장 기술의 도움 덕에 쉽게 온라인 재생이 가능했기 때문이리라. 서랍에 고이 간직한 귀한 보석처럼, 아쉬울 때 요긴한 재산 밑천처럼, 고전의 위안이란 또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