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홍남기 “국민 참여 확대에 초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국민참여펀드를 별로도 만든다.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책지원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을 조성한다. 정부출자 3조원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母)펀드를 만들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이 결성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6천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운용은 모자(母子)펀드 방식이다. 정책지원 뉴딜펀드가 모펀드가 돼, 자펀드에 투자한다.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으로 부담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한다.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국민이 투자하는 민간 공모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대 1조원 규모를 목표로 국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가칭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두 번째,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 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된다. 정부는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또, 존속기간이 약 5년 또는 7년 되는 비교적 짧은 공모인프라펀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민간 뉴딜펀드가 자유롭게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참여유도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시할 예정이다. 또,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만들면서 가능한 한 국민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라면서 자펀드를 만들 때, 공모참여를 최대한 우선해서 우대를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융기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자유제안과제 공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 시흥스마트시티실증지원센터는 시흥시와 함께 2020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의 자유제안과제에 참여할 중소ㆍ벤처기업을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실증도시로 선정된 시흥시를 대상으로,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지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자유제안과제는 15개월 동안 총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집 분야는 생활체육과 인공지능 응용 분야로 각각 1개의 과제를 선정한다. 과제당 2억5천만원 내외의 R&D 예산을 지원한다. 융기원은 이번 공모를 통해 민간, 공공, 시민 SNS 등의 데이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실증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시흥시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와 연계해 시민들에게 웹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체육, 인공지능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 실증하게 된다. 생활체육분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기술 결합과 연계를 기반으로 스포츠, 건강,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응용 분야는 공공?민간데이터를 가공한 데이터셋(dataset)을 기반으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이번 공모는 제안요청서(RFP) 없이 지원 분야와 연구방향만 제시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희기자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이전 차질… 광릉숲 생물상조사 내년말 완료

의정부시의 현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의 자일동 이전을 위한 광릉숲 생물상 조사가 예상보다 2년 늦어지면서 소각장 신증설에 차질이 우려된다. 3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시에 소각장 이전 예정지인 자일동 일대 반경 5㎞ 이내 광릉숲의 사계절 생물상, 같은 기간 대기질 등을 조사하고 소각장 용량 산정근거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문제가 된 건 광릉숲 사계절 생물상이다. 의정부시와 시민, 포천 시민,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 등은 지난 2월부터 조사방법 등을 놓고 협의해왔다. 하지만 입장차로 지난 6~7월 조류와 곤충 등 8개 분류군마다 박사급 전문가를 참여시켜 세부계획서를 작성해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는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지난 2일 3차 추경예산에 확보했다. 이에 따라 조사업체 선정 등 계약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12월부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사계절인 만큼 꼬박 1년이 걸리는만큼 오는 2022년 초에나 환경부에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이전입지 적정여부 의견을 제시하면 오는 2022년 상반기에나 자일동 소각장 이전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적정 결론이 나면 빠르면 오는 2024년 착공, 오는 2026년말 완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오는 2023년 12월까지 997억원을 들여 자일동에 하루 2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 장암동 소각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어려워졌다. 시는 앞서 지난 2016년 장암동 소각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실시, 노후와 내구연한이 지나 이전증설 대안이 필요함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작업에 나섰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을 제안, 공공투자관리센터 심사 결과 민간투자사업 적격 통보를 받았다. 시는 이에 지난 2018년 7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입지선정계획공고를 내고 지난해 8월 환경부에 입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해온 200t 처리용량의 장암동 소각장은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15년 내구연한이 지나 내년까지 밖에 사용할 수 없고 보수해도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소각장 신증설이 늦어지면서 현 장암동 소각장을 최소 2026년까지는 사용할 수 밖에 없다. 현 장암동 소각장에 대해 기술진단을 다시 받고 정기적으로 보수해가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만평] 이렇게 문제를 냈어야…

[속보]경기도, 외국인ㆍ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경기지역 대부분(연천ㆍ안성 등 투기 우려 낮은 곳 제외)을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정책은 행정업무 부담ㆍ수도권 풍선효과 등을 우려, 지역ㆍ적용 대상이 한정됐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ㆍ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매각이 아닌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토지취득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모두 9천5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36호 대비 370%(7,544호)나 급증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ㆍ상가ㆍ빌라 등 건축물거래량은 1월부터 7월까지 5천423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천085호 대비 32%(1,338호)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4월 부동산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법인을 다수 적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8월3일 국세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7년2020년 5월까지 국내에서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으로 이 가운데는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외국인도 있었다. 또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도 7천569건(32.7%)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 10월 중에 허가대상 지역과 허가대상 기준 면적 등 구체적인 외국인ㆍ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구역 내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행위에 대해서만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과 법인으로 규제대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기도 전 지역에 걸쳐 내국인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한다면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고 풍선효과로 서울ㆍ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내국인의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 거래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과 적용대상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특성상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ㆍ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