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각각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4자 합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반입하는 폐기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인천시가 4자 합의 무효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4자 합의 무효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지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의 약 74%에 달하는 건설사업장폐기물 감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건설사업장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지난 2015년에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한 4자 합의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가 각각 건설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처리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지난 2018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시는 공동 전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4자 합의를 깨기 위한 명분을 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자 합의의 단서조항에는 2020년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용지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유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시가 4자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자체매립지 조성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시는 자원순환정책 전환을 통해 소각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자체매립지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시의 반입량을 제로화하는 등의 발생지처리원칙을 주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4자 합의에 따른 폐기물량 감축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떠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인천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서영물류보세창고가 국유지를 불법 재전대받아 불법 창고까지 설치운영(본보 7월 20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인천항만공사가 이 국유지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직접 임대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불법을 합법화 해주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국유지인 중구 항동7가 90를 임대받은 영진공사㈜가 부지 1천53㎡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재임대 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진공사측과 임대계약(전대승인)을 해지했다. 영진공사가 국유지인 이 부지를 항만공사로부터 2018년 8월 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받아놓고, 이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불법 재임대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되레 이 땅을 현재 불법 사용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서영물류보세창고에 합법적으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을 눈감고 합법화시켜주는 셈이다. 특히 항만공사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영진공사엔 별다른 처벌이나 패널티조차 없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유재산법 제4772조에 따라 불법임대 적발시에는 적발 즉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항만공사가 앞으로 국유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을 적발해도 임대자는 계약해지만 당할 뿐이고, 재임대를 받은 업체는 오히려 적발 시점부터 정식으로 임대를 받는 선례만 남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한 불법의 합법화다며 해수부의 땅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법항만공사법엔 재임대한 업체를 계약해지 이상의 패널티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서영물류보세창고는 불법을 모르고 사용했다고 판단했을 뿐, 불법을 합법화하는 등 봐주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가 현안문제 해결과 도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천형 뉴딜의 세부 계획을 짠다. 시는 3일 박남춘 인천시장 주재로 8월 실국장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형 뉴딜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시는 우선 전문가 등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국사업소별 현안을 중심으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시는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 를 만들어가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형 뉴딜 추진방향으로 디지털그린휴먼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기본 기조로 꼽고 있다. 여기에 인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 뉴딜을 추가해 3+1 축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통해 시가 가진 도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혁신기술과 글로벌 인재유입을 통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또 도시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자원순환, 섬 지역 스마트 의료 등 안전과 도시 환경 관련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도시숲, 단절된 녹지 연계, 전선 지중화, 친환경 버스택시 도입 등 도시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미래경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상풍력발전과 스마트 산단, 디지털 트윈,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과 함께 바이오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의 미래는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는 과거의 도시가 아니라, 인천형 뉴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과 인재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미래 선도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요성 있는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힘을 합쳐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에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가로수가 쓰러지고 찜질방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부평계양을 비롯해 강화 등에서 침수 피해 6건과 강풍 피해 6건 등 모두 12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따라 많은 비가 오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누적 피해신고는 총 22건이다. 이날 오전 11시19분께 부평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타원 형태의 폭 2m 깊이 1m 규모다. 소방 당국은 싱크홀 주변에 통행을 막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 당국은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해당 놀이터의 토사가 유실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9시4분께 계양구 계산동의 한 찜질방이 집중호우로 침수해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약 50t의 빗물을 빼냈다. 1시간 뒤에는 계양구 한 주택 지하주차장에도 빗물이 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미추홀구 주안동 한 건물의 4층 벽면 외장재가 무너져 내렸고, 미추홀구 도화동 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 강풍에 흔들려 소당 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10시17분께에도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가 넘어지고, 비슷한 시각 강화군 길상면 도로에 있는 나무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5일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며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인천지역 누적 강수량은 서구 공촌동 144.5㎜, 강화 110.9㎜, 중구 90.3㎜, 부평 82.5㎜, 백령도 39.7㎜ 등이다. 강정규기자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주류업체들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들은 주류대출을 대부업 행위가 아닌 오랜 관행에 따른 업체 간 거래로 판단, 법 사각지대에서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 주류대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는 권정혁씨는 지난해 1월 주류업체들의 자금 지원이 유사 대부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경찰에 문의했다. 당시 권씨는 주류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과 원리금, 매출 부풀리기 등의 행위가 대부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강동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권씨와 주류업체가 체결한 약정서에 명시된 연 24% 이자율의 경우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약정내용을 모두 준수할 경우 이자를 면제한다는 조항 등 계약 전반을 검토했을 때 대부업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권씨에 회신했다. 권씨는 예금을 취급하지는 않으면서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데, 이는 대부업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주류업체들은 악덕 대부업체에 비교될 만큼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결국 정부 기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부업법 관련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에서 정한 대부업의 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부업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류업체의 대여금(주류대출)의 경우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며 애매모호한 대부 행위들이 많아 지난 6월 대부업 정의를 구체화한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를 통해 주류업계의 대여금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주류대출로 피해를 입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대출(대여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극렬하게 반대, 결국 고시에는 대여금 금지 내용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여금을 금지하면 창업이 위축될 수 있고, 주류 관련 프랜차이즈까지 위축될 수 있어 그 당시 대여금 제외 방안에 반대의 의견을 냈다며 소상공인들을 괴롭히는 악덕 주류업체는 극소수로, 대부분의 주류업체는 대여금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호준ㆍ정민훈기자
파주시체육회는 내년 파주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종합체육회대회(도체육대회생활체육대축전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순연없는 정상 개최를 촉구했다. 파주시체육회는 3일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순연을 반대하며, 파주시에서의 정상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체육회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올해 도종합대회 개최지였던 고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도체육대회 개최 취소의 뜻을 전한 뒤, 경기도체육회가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대회 취소를 결정했었기 때문이다. 시체육회는 이 같은 결정 통보는 순연 불가를 염두에 두고 개최 연도와 회수를 명시해 통보한 사항으로 번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양시가 9월 18일 개막 예정이었던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 도체육회에 개최 취소 및 순차 연기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고양시가 입장을 번복해 도체육회에 도종합체육대회의 순연을 요구하하면서 차기 개최지인 파주시를 비롯, 2022년 유치를 신청한 용인시 등 관련 도시 중 일부가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의 순연 불가 입장 고수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는 등 지역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ASF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한 파주시민과 도민의 마음을 달래 줄 기회라고 여기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례 없이 유치 단계부터 경기도민체전TF팀을 신설해 시와 시체육회가 함께 노력해 지난해말 유치를 이뤄냈고, 이후 시설 개ㆍ보수 등 성공체전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체육회는 2021년 유치확정 사항을 파주시의 양해합의 없이 도체육회 도민체전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이사회에서 최종 순연 결정하는 것은 도민화합을 위한 체전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며 사전 합의없는 대회 순연은 있을 수 없으며 화합을 강조하는 체육대회 개최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인하대학교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수익부지의 용도를 멋대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제때 매매계약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반론을 펴는 중이다. 더욱이 이번 갈등의 중심인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는 인천경제청이 연세대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와 비교해 예상 개발이익 등에서 큰 차이가 나 지역대학 차별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3일 인하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11공구(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인하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의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당초 사업협약과 계약을 근거로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공급해야 했던 수익부지의 용도가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이 이번 용도변경에 대해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인하대는 오피스텔 건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수익부지가 지식산업센터 등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용도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중이다. 당장 인하대는 당장 인천경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총동창회 등과 함께 반발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2013년 관련 사업협약을 근거로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인하대가 응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결국,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용도를 변경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갈등이 불거진 직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 관련 공문을 이날 인하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과 비교한 지역대학 차별 논란으로도 퍼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로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인하대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공급받더라도 분양 상황에 따라 1천억원의 적자까지 볼 수 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일정 면적을 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산업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실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하대가 해당 부지를 지식기반서비스용지로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동일 면적조건으로 용도를 변경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와의 차이를 이유로 인하대의 수익부지를 실무차원에서 공동주택용지나 주상복합용지로 바꿔주는 것은 계약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시의 루원시티 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그동안 사업 주체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공공복합업무용지의 입주 기준에 맞지 않아 난항(본보 2월 26일자 1면)을 겪었지만, 시가 토지 용도 기준이 확대하는 등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르면 9월 중 토지매매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루원시티 5천500㎡의 공공복합업무용지 용도는 공공청사다. 이로인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의 사업시행자인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토지매매계약은 불가능하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공복합업무용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 공관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천신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계획을 변경해 이 공공복합업무용지의 용도 목적을 공공청사와 12개 시의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신보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기에 이처럼 용도 목적을 확대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토지 소유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르면 8월 중순께 토지매각 공고를 할 방침이다.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토지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용도 목적이 공공청사, 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했기에 시는 인천신보와의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이르면 9월 인천신보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는 공공청사에 인천신보가 포함하지 않기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며 이번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이른시간 내에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사는데 필요한 돈은 이미 마련한 상태기 때문에 행정절차만 마무리하면 바로 토지매입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루원시티에는 3개의 공공복합업무용지가 있다. 이중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지에는 각각 루원복합청사, 인천지방국세청이 들어서고자 관련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조기착공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올해 착공을 추진 중인 검단신도시 광역교통인 드림로~국도39호선간 도로 확장공사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장공사는 기존 4차로(18.5m)를 6차로(25.5m)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길이는 2.98㎞다. 인천 구간은 1.195㎞, 경기도 김포시 구간은 1.785㎞다. 시는 이번에 인천 구간 중 490m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한다. 이번 확장공사에는 1천12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 열람공고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영 시설계획과장은 드림로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인천과 서울간 접근성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중소형 선박의 고도화한 안전점검이 가능한 시설을 인천에 유치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사업이 건립부지를 결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3일 인천시와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 29일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긴급입찰에 들어갔다. 공단이 올해 인천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6억6천만원을 확보했지만, 해수부와 공단, 인천항만공사(IPA), 인천시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 차이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계획대로라면 건립예정지인 인천내항 1부두와 8부두, 인천항 물양장 매립지, 영종도 선착장 등 중 1곳을 건립부지로 결정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으나 시간낭비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지역 안팎에선 비난이 거세다. 입지선정 지연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건립이 늦어지거나 아예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이날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민행동 측은 이번 긴급 용역은 건립부지 선정에 대한 관계기관 간 비협조와 핑퐁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립 후보지들이 모두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인 만큼 부지를 찾도록 항만공사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건립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면 이는 온전히 항만공사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이 오가는 부분 등 부지제공에 앞서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들이 있어 무작정 제공하기도 어렵다며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입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