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오는 2025년 개통 순항

인천 영종-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의 오는 2025년 개통이 순항할 전망이다. 54개월의 제3연륙교 공사기간 산정이 적정하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제3연륙교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를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의 공사기간을 54개월로 산정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를 해상교량 공사인 2개 공구(본공사)와 1개 부대공사(기타공사)로 나눈 상태다. 54개월의 공사기간은 이중 본공사 2개 공구의 공사기간이다. 이날 심의위는 인천경제청이 산정한 공사기간에 대해 조건부 적정 판정을 했다. 인천경제청이 계획 중인 오는 2021년 7월께 본공사 착공과 2025년 12월께 준공 모두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경제청이 기타공사로 분류한 부대공사의 공사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대공사는 제3연륙교 공사를 위한 물량장과 진입도로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사실상 제3연륙교 사업에 속하지만, 이번 심의에 올린 54개월에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산정한 부대공사의 공사기간은 6개월로 오는 12월 착공 예정이다. 부대공사기간 6개월까지 포함하면 제3연륙교의 전체 공사기간은 60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심의위는 약 45건의 검토 요청 사항을 조건으로 제시, 인천경제청에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25년 12월 준공이라는 경제청의 계획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번 심의 결과라며 보완을 요청한 것도 공사기간이 늘어날 부분은 아니지만 2025년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대공사를 이번에 올리지 않은 것은 공사를 분할해 발주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심의위원의 질의에 따라 6개월 공사기간에 대해 설명했고 위원회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시점인 중구 중산동과 종점인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길이 4.66㎞, 폭 29m(6차로+자전거도로보도)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사업비는 당초 5천억원에서 현재 6천800억원으로 늘었으며, 늘어난 사업비를 두고 인천경제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를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인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17명 발생, 누적 319명…‘생활 속 거리두기’ 무기한 연장

인천에서 13~14일 주말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이 나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무원 유연근무 등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13~14일 인천에는 연수구에 사는 A씨(88여)와 B씨(62여) 등 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중 7명은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다. A씨는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개척교회 목사 확진자 C씨(67)의 어머니이고, B씨는 C씨의 여동생이다. 또 미추홀구에 사는 D씨(65여)와 서구에 사는 E씨(65여)도 개척교회 모임과 관련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F씨(45여)와 부평구의 한 콜센터에서 접속한 G씨(54여)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도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인 H씨(49)와 계양구에 사는 I씨(41)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 효성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생 J군(10) 역시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끝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J군의 부모와 동생도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아 인하대병원과 인천의료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현재 방역당국은 J군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밖에 서울 강남구 프린서플 어학원 수강생인 부평구 거주자 K씨(28여)와 계양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한 이후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L씨(52)의 아내 M씨(45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인천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19명에 이른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최근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맞춰 추진한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은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 유연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강화한 인천형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증가했다며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했다. 김민기자

평택 소사2지구조합, 동방복지타운 임시도로마저 철거

평택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동방사회복지회가 진출입로 신설문제로 마찰을 빚는 가운데(본보 4월28일자 12면),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임시도로마저 폐쇄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평택시와 소사2지구 도시개발조합, 동방복지타운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부터 40여분간 동방복지타운 정문과 연결했던 임시도로 철거공사를 벌였다. 당시는 장애인 학생을 위해 동방학교가 운행하는 45인승 통학버스가 학교를 출발한 직후였다. 조합은 이튿날인 13일에도 오전부터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 아스팔트와 골재를 실어나르는 등 철거공사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임시도로 철거로 동방복지타운 정문으로는 차량은 물론 사람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동방복지타운 내 재활근로복지관과 동방학교 관계자는 물론 시설 이용자와 학부모 모두 조합 측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가 동방복지타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자 학생들을 타운 바깥에서 하차시킨 뒤 교실까지 인솔하는 바람에 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동방복지타운 관계자는 학생과 시설 이용자 1천여명과 차량이 어디로 출입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조합 측의 행위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평택시 관계자도 조합이 먼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도로를 먼저 철거한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사중시명령 등 다각적으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사2지구 도시개발조합 측은 임시도로를 철거하겠다고 먼저 동방복지타운에 공문을 보냈다면서 사업 준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임시도로를 철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화성시 광고업체와 마스크 수의계약…정확한 제품출처도 모른채 구매?

화성시가 코로나19 마스크 등을 구매하면서 방역용품과 상관없는 지역 광고기획업체와 수억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본보 11일자 10면), 제품출처와 성분 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담당 부서가 중국산 덴탈 마스크의 제조회사는 물론 제품 출처, 원료 성분, 수입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6일 재난안전기금을 활용, 지역 광고기획업체인 A사와 덴탈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2억2천400여만원)을 체결했다. 이후 이 업체는 화성시에 중국산 1회용 덴탈마스크와 국산 손세정제 등을 납품했다. 수의계약일은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가 시행된 다음날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가 납품받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이 정부의 행위금지 고시로 인해 갑자기 시장에 풀린 제품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은 A와 계약을 맺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구입한 덴탈마스크가 중국 어느 회사 제품인지, 어떻게 수입됐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 제조나 수입, 도소매와 전혀 상관없는 광고기획업체와 마스크 등 구입을 계약하면서 기본적인 제품정보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시청 내 다른 부서가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면서 마스크의 크기와 식약처 허가 여부, 본체 및 필터 구조, 중금속 및 미세입자 여과효율 등까지 꼼꼼히 따져 구입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A사는 애초 납품 예정 덴털마스크 중 상당수를 국내 제품으로 납품키로 시와 최초 협의했지만, 물량확보에 실패, 중국산을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지인이 마스크를 갖고 있었기에 화성시에 납품했다. 국산 마스크 공급을 추진했던 건 맞지만, 물량이 워낙 많아 단가를 낮춰 수입산으로 대체했다며 시를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한 일이지 많은 이득을 본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로 제품 제조사나 수입경로 등까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현재까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동두천시청ㆍ연천군청 주차장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

지난 12일 오전 8시58분께 동두천시청 내 주차장. 아직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을 시간이 아닌데도 주차장은 차량 3대만 주차할 수 공간만 남기고 차량이 가득 세워져 있었다. 주차선 밖 여유 공간에도 차량이 이미 불법 주차돼 있었다. 특히 민원실 앞 민원인 주차장은 장애인ㆍ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공간이 1대만 남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했다. 비슷한 시간대 연천군청 내 주차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106대 규모의 민원인 주차장은 2~3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차량이 점령했다. 이처럼 동두천시청과 연천군청 내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 전용주차장도 공무원 차량으로 가득 주차돼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구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시청 내 주차면수는 205대이나 민원인 주차공간은 53대로 턱없이 부족하다. 연천군청 역시 청사 내 주차면수는 266대인 가운데 민원인 주차공간은 106대로 태부족하다. 직원용 주차면수가 160대인 반면 필요한 주차면수가 220대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원인 주차 불편은 당연하다. 동두천시는 앞서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 시청 앞 기상대가 있는 야산에 4억원을 들여 주차면수 93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직원들의 주차를 유도했으나 주차난은 여전하다. 시는 시청 앞 주차장 옆에 연말까지 주차면수 49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직원교육을 비롯해 차량5부제 엄수, 자전거 이용 및 걷기운동 유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동두천 시청을 찾은 박모씨(68)는 아침은 물론 오전이나 오후에도 주차장은 늘 꽉 차 있다. 시청 직원들이 퇴근할 때가 돼야 빈 공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연천주민 정모씨(59)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 군청 주변을 수 없이 빙빙 돌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주민을 섬기겠다는 구호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구정희 동두천시 재산관리팀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차량 5부제가 잠정 중단되면서 민원인 주차난이 더욱 심해졌다며 민원인 주차장 이용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덕근 연천군 청사관리팀장은 청사 인근에 직원 주차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지확보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주차편익을 위해 고민하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ㆍ연천=송진의기자

계양구 효성초·명현초 병설유치원서 확진자 나와…학부모 불안 증폭

인천 계양구의 등교 수업 재개 3일 만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계양구 효성초등학교 재학생 A군(10)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 증가로 원격수업을 하던 계양구 학교가 지난 11일 등교를 재개한 후 3일만이다. 같은날 명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A군의 동생 B군(7)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효성초와 명현초 병설유치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오는 26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효성초 학생 119명과 교직원 55명, 학부모 18명,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 접촉자 38명, 기타 4명 등 234명과 명현초 병설유치원 교사 6명과 밀접접촉자 22명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했다. 등교수업을 재개한지 3일만에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오자 보건당국의 등교 재개 결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를 둔 이지윤씨(37)는 가까운 학교라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등교수업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는 효성초는 29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명현초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 여부는 검사결과에 따라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강화군, 인천시에 외포리 젓갈시장 허가전 공사 이유로 협의 불가 통보

강화 외포리 젓갈시장 사전공사 논란 보도(본보 6월11일자 7면)와 관련, 강화군이 인천시가 요청한 외포리 젓갈시장에 대한 재축 협의에 대해 허가전 공사를 이유로 시에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14일 강화군에 따르면 화재로 소실된 젓갈시장의 소유자인 시가 지난 8일 요청한 젓갈시장 재건축을 위한 재축 협의에 대해 12일 협의 불가를 시에 통보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일반인과 달리 지자체간 공용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사항으로 허가절차를 대신한다. 군의 협의 불가는 시의 재축 협의가 접수된 날 젓갈시장의 사용권을 가진 내가어촌계가 22개 점포 구역중 화장실과 사무실,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18개 점포에 대해 레미콘과 펌프카 등을 동원해 배수를 위한 바닥 물매기 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군은 내가어촌계가 시와 협의도 이뤄지기 전에 벌인 바닥 물매기 작업이 단순 수선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면적이 넓고, 감리자도 지정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것을 건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은 시가 요청한 재축 협의 요청에 대해 허가전 공사로 협의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시에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시에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며 사전공사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시와 재협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강화군으로부터 건축법 위반으로 협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난처해졌다며 다른 부서에 알아봐도 위법이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지만 해당 허가권자가 그렇게 본다면 원상복구 후 재협의를 요청할 것이고 시는 군과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코로나19로 보건소 민원업무 중단…보건증 떼려면 병원가서 6배 비용

인천지역 보건소가 증명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이 최고 6배 이상 비싼 병원용 증명서를 이용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지역 내 보건소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 업무 폭주로 보건증 발급 등의 관련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부평구, 동구, 강화군 등 3개 보건소는 지역 내 주민에게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 3개 군구 외 지역주민은 기존에 3천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던 보건증을, 병원에서 6배가 넘는 2만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남동구의 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남동구 보건소를 찾았지만, 보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근처 병원에 가야 했다. A씨는 보건증이 당장필요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근처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며 보건증에 2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는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핵 확인서도 마찬가지다. 보건소에서 결핵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6천원만 내면 되지만, 일반 병원선 3배가 넘는 2만원을 내야 한다. 채용 신체검사서는 기존가격(2만1천원)보다 40%이상 비싼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 구의 보건소 관계자는 싼 가격에 진료받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들은 이 같은 업무 중단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건소의 대다수 인원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투입해 있어 일반업무에 인원을 배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는 게 우선 과제라며 시민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보건증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꿈의학교 자율성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 교육계가 경기꿈의학교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등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4일 풀뿌리 교육운동을 지향하는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며,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교육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2020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정 운영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보조금사업으로 변질 ▲원칙 없는 지원액 산정 ▲지역별 편중현상 ▲회계부정 ▲횡령ㆍ배임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부적절한 운영자 검증 불가능 등 문제점을 지적, 경기꿈의학교 관련 예산 전액삭감을 시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9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정례회에서는 경기꿈의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입법 발의됐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운영자 자격 제한, 사업기간 제한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예컨대 경기꿈의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교육청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자에 한해 4년 이상 연속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등이 골자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개정안이 꿈의학교 운영 자체를 위협한다고 봤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운영위원회 권한이 지나쳐 독선적 운영이 우려, 사업자 선정이 지나치게 협소해 꿈의학교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축약된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경기꿈의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시도다.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해 수년간 수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활동한 소중한 성과라며 꿈의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개정 조례안은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