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농협, 종합업적평가·도시농축협역할지수 2관왕

기흥농협(조합장 한규혁)이 농협중앙회의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흥농협은 이날 오전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4년도 우수 농축협 시상식에서 종합업적평가와 도시농축협 역할지수평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한 해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기흥농협은 이번 수상으로 종합업적평가는 3년 연속, 도시농축협역할지수평가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해 위상을 높였다. 기흥농협은 종합업적평가에서는 경제사업, 신용사업, 교육지원사업 부문 등 안정적인 성장과 건전한 재무구조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역할지수평가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동반성장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시농협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규혁 기흥농협 조합장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플러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고의 인정 시점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의 주점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지난 1월6일 오후 11시경,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의 비상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했다. 이후 A씨는 매장 카운터에 설치된 포스기를 발견하고 이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9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지만 “주점에 침입할 당시 포스기의 존재를 몰랐고 돈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때 법원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한 범죄이다. 결합범이란 각각 독립된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 행위들이 결합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후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경우, 폭행죄와 절도죄가 따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따라서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해야 성립하며, 주거침입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된다(대법원 1999년 7월13일 선고 99도1229 판결 참조). 언뜻 보면 A씨처럼 야간에 주거침입과 절도죄를 모두 범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으로, 시간상으로 주거침입이 먼저 발생하기 때문에,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씨가 주점에 침입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년 1월9일 선고 2022도5573 판결 참조). 다만, A씨는 독립된 2개의 범죄, 즉,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는 ‘결합범’과 다른 개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모든 주거침입을 수반한 결합범에서 주거침입 시점에 고의가 있을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대법원은 “가해자가 주거침입 당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년 9월14일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이처럼 동일한 결합범이라 하더라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 견학

제2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이 27일 하남시 도움으로 유니세프 어린이체험관(서울시 마포구 소재)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아동친화도시 하남시의 아동을 대표하는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위원들에게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체험관을 돌아보며 아동친화도시의 인증기관인 유니세프의 역할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시청각자료 및 체험활동을 통해 더 나아가 다른 나라에 있는 아동이 처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기도 했다. 한 아동위원들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지구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한편으로는 힘들게 살고있는 친구들이 많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행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하고, 4년마다 재인증을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98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다. 하남시는 2023년 7월 88번째 인증을 받아 아동친화관련 사업을 진행에 힘쓰고 있다. 어린이회관·어린이도서관 건립(2026년 예정), 어린이교통공원 조성(2025년 예정),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등 아동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