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 지역경제 ‘훈풍’

경기도가 올해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대학 창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대학 창업보육센터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육성발전하는 것으로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도내 37개 대학 창업보육센터다. 권역별로 중부권(수원, 성남, 화성, 안양) 14개 대학, 남부권(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오산), 11개 대학, 서부권(안산, 시흥, 부천, 김포) 6개 대학, 북부권(의정부, 포천, 남양주, 고양) 6개 대학이 지정돼 있다. 도는 사업 참여 희망 대학 창업보육센터 중 권역별로 2개 대학씩, 총 8개 대학을 선정해 해당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선정된 창업보육센터는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입주기업의 성공 창업을 위한 네트워킹, 데모데이, 투자유치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1곳당 최대 9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입주기업에는 아이템 및 시제품 개발, 시험 분석,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창업보육센터(BI) 및 입주기업은 오는 21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창학기자

경기신보, 도내 청년창업가의 자립기반 강화에 나선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청년창업가들과 소통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경기신보는 10일 재단 회의실에서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과 정종철 안양 청년회의소(JCI,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회장 등 도내 청년창업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창업가들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회식 ▲내빈소개인사말 ▲ 경기신보 지원제도 설명회 ▲ 주요현안 공유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경기신보는 청년창업가들의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청년창업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내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며 간담회에 열기를 더했다. 또 경기신보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청년혁신창업기업 특례보증 등 청년창업가의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내하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전도유망한 도내 청년창업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열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재단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도내 청년창업가들의 자립기반을 구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회의소(JCI)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부터 40세까지 젊은이로 구성된 범세계적 순수 민간단체로 청년들의 지도력 개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 세계 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는 1만2천여 명, 경기도는 7천여 명의 청년회의소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개정으로 고객 권익 강화… 에너지 복지 수혜 대상 확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ㆍ이하 한난)는 고객 권익을 강화하고자 열공급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열공급규정은 열요금과 열공급조건 등 지역난방 열공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난방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그동안 일정규모(시간당 1천Mcal) 이상의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만 선택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모 제한이 폐지, 모든 업무용 및 공공용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한난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복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인 다자녀 가구 범위에 위탁아동을 추가, 에너지복지 지원 혜택자 확대에 나선다. 또 명의변경을 한 신규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사용자간의 공정거래 기반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열수급 계약 조건을 개선했다. 한난 관계자는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난방 고객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실시해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