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2019년 12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총 61억여원 부과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는 오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만6천187건, 61억7천6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납세 의무자는 2019년 12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해당된다. 과세 기간은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 돼 부과된다. 또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일괄로 세액이 부과돼 오는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무인 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 및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장호 팔달구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대입 면접 때 무릎 위 스커트 입어라”… 승무원 학과 복장 규정 논란

대학교 승무원 관련 학과가 입시 면접에서 치마 길이는 물론 스타킹 색깔까지 강요하고 입학 뒤에도 지나친 복장 규정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도내 승무원 관련 대학과 승무원 지망생 등에 따르면 A대학교 항공관광학과의 면접 규정에는 색상, 형태 등은 자유이나 목을 가리는 옷은 금지한다. 여학생의 경우 가능한 스커트 차림으로 무릎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B대학교 항공운항과 면접에는 상의는 흰티셔츠(학교에서 제공)를 입어야 하며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와 살구색 스타킹을 입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C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남학생의 경우 흰색 반팔 상의와 검정색 긴 바지 복장, 여학생의 경우 흰색 반팔 상의 ,무릎을 가리지 않는 검정색스커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C대학교의 경우에는 입학 뒤에도 머리모양에 이마를 드러내고 깔끔하게 묶거나 짧은 머리일 경우 이마와 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대부분의 항공학과 관련 학생들에 대한 복장용모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 승무원을 꿈꾸는 비서사무행정학과, 항공운항서비스학과 학생들은 입학 때부터 보기에 단정하고 예쁘다는 이유로 치마 유니폼을 강요받거나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매일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주장했다. 한 승무원 지망생 학생은 학교 캠퍼스에서는 치마만 입고 다녀야 한다면서 특히 치마를 입지 않으면 점수가 깎인다. 보기에 단정하고 예쁘다는 콘셉트라서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운항과 학생은 단정하게 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이마에 붙여 매일 헤어 스프레이를 반복적으로 뿌린다. 두피 염증과 탈모 증상도 심각하다면서 만약 하지 않으면 선배들과 교수들이 감점시킨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들은 지나치다, 선택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 문화마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입학때부터 승무원과 비서 유니폼은 오래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지 강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추위 녹여줄 장작

2019 경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적십자회비 지로 발송 준비

2019년도 소방종합훈련

베페 마켓(BeFe Market) in 수원

신혼부부 10쌍 중 5쌍 ‘수도권 거주’… 40.8% 자녀 미출산

전국 신혼부부 10쌍 중 5쌍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전체의 40.8%로 집계됐다. 경인지방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기준 수도권 신혼부부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후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신혼부부는 137만 9천766 쌍으로, 이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총 71만 9천389쌍(52.1%)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37만 2천6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6만 3천148명, 인천 8만 3천619명 순으로 집게됐다. 또 수도권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전체의 40.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8.1%로 조사됐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맞벌이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0.61명, 0.67명, 0.68명) 보다 외벌이 부부(0.73명, 0.85명, 0.85명)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은 가정양육이 48.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어린이집(43.0%) 순이었다. 아울러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편 32.3세, 아내 30.0세이며, 재혼 부부는 남편 44.9세, 아내 41.8세로 나타났다. 연령차별 비중은 남편연상 부부가 67.3%, 동갑 부부 15.0%, 아내연상 부부 17.6%를 차지했다. 신혼부부의 혼인 당시 교육 정도별 구성비는 남편대졸+아내대졸 47.6%, 남편고졸+아내고졸 13.6%,남편고졸+아내대졸9.1% 순이다. 가구 구성을 보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64만 1천 쌍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가구원 수는 3인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2인 35.4%, 4인 15.9%, 5인 이상 6.0%, 1인 3.0% 순이다. 수도권 내에서 거처를 달리하는 신혼부부는 3만 5천 쌍으로 전국의 29.1%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태희기자

제한속도 60㎞/h… 무늬만 노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이라면서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랑 똑같으면 보호구역의 의미가 있나요? 28일 오전 10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노인전용아파트 앞. 왕복 4차선 도로인 이곳에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고, 도로 바닥에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일대 제한속도는 60㎞/h, 일반 도로와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반경 약 1㎞ 안에는 초등학교 2곳이 위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곳 아파트 주민 J씨(75)는 차가 쌩쌩 달리는 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만 세워 놓는다고 보호가 되겠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수원 영통구에 새롭게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제한 속도가 일반 도로와 같은 60㎞/h다 보니 감속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초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55 일대 왕복 4차선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이를 위한 표지판 설치ㆍ노면 표시 등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 일대를 지난해 5월 입주한 노인전용아파트(547가구), 공공실버아파트(152가구) 등이 있어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밀집된 만큼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물 설치가 무색할 정도로 높게 정해진 제한속도를 두고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노인보호구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제한속도에 대한 이견은 없었지만, 공사 후 60㎞/h 기준은 너무 높다는 민원이 발생해 제한속도를 정한 남부서에 문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인근에 상업지역, 대학교가 있는 해당 도로 사정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갑자기 30㎞/h로 낮추게 되면 교통체증과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60㎞/h로 남겨뒀다며 다만,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5030(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50㎞/h, 보행자 우선 도로는 30㎞/h로 제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구역도 재심의될 예정, 제한속도 하향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