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출·입국심사 지연… 선사·해수청 책임 회피

평택항에 관광객이 급증해 출ㆍ입국심사에 6~7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본보 7일자 5면)한 가운데 선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용객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28일 평택지방해양청과 해수부, 영성대룡해운 등에 따르면 평택항~중국 룽청(영성) 노선간 화물서비스만 해오던 영성대룡해운의 카페리 오리엔탈 펄 8호가 지난달 7일부터 여객서비스로 확대 운행을 시작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단체 관광과 상인을 포함해 모두 6천803명의 승객을 유치했다. 이 때문에 출ㆍ입국 심사를 비롯해 평택항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훨씬 초과하면서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초래됐지만, 선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은채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평택항 출ㆍ입국 심사 등에 하루 600~8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취항 전에 선사에 카페리 승객 정원조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서 선사도 이를 받아들여 취항 초기에는 600~800명까지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으나 이것을 어겨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사는 당초 600~800명의 승객을 태우겠다고 한 것은 월, 목, 토요일에 입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타 선사 등과의 협의가 안 돼 월요일 입항을 화요일로 변경하면서 화물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성대룡해운 관계자는 당초에 승객을 줄여서 운항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입항 요일이 변경되면서 화물에서 800TEU가 줄어드는 손해가 발생해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한·중 외교 전문가 의정부에 모인다, 내달 ‘평화포럼’… 협력방향 모색

한중 공공외교의 장인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이 다음달 4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중국 차아얼 학회, 한국 국제문화 교류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韓?中간 새로운 협력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중 공공외교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논의한다. 한국 측에서는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를 위한 한 중렵력에 관해서, 중국 측은 왕충 차하얼 학회 고급연구원이 중-일-한 일체화의 기회와 시련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심익섭 동국대교수의 사회로 임승빈 명지대교수,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오우 양준산 차아얼 학회 고급연구원, 한시안동 중국 정법대학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은 경기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시가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던 도시 간 교류 협력의 역사를 원용해 한반도통일과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 차하얼 학회와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양국에서 격년제로 번갈아 개최하기로 해 내년에는 중국에서 열린다. 한중포럼 중국 측 파트너인 차아얼 학회는 한팡밍이 이끌고 있으며 영향력이 큰 중국사회 씽크탱크 리더다. 한반도 평화 및 한중우호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양평 시민단체·농민단체, 양평공사 민관대책위원회 구성 요구

양평군이 양평공사를 해체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28일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양평공사노동조합, 양평군 농민단체 협의회(이하 공동연대)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양평공사 적폐 책임자 색출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공동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금의 타 용도 유용, 회계조작과 분식회계, 인사채용 비리, 납품 비리 등 양평공사를 적폐 공장으로 만든 사건들은 열거할 수 없이 많았음에도 공사 이사회와 군, 군의회의 관리감독 및 감시 시스템은 부재했다면서 지난 11년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군민들을 속이고 기만해왔던 것에 양평군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게 된다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공사의 조직변경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다고 전제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은 공사 설립의 목적이었기에 단순한 민간이양이 아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 결정은 반드시 이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관대책위 구성이 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군과 의회, 이해당사자인 농민과 공사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민관대책위가 양평공사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의결 기구로 기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인천시,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 신한은행 매각 추진…매년 100억원대 운영비 부담에 기업구단화 추진

인천시가 시민구단인 인천유나아티드를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마다 약 100억원에 육박하는 운영비 지원 부담에 시가 기업구단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신한금융그룹과) 2020년부터 3년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를 했고, 인수도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만약 신한금융그룹이 인천유나이티드를 인수한다면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대전시티즌을 인수하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각각 인천시와 대전시의 시금고 은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시의 제안도 신한금융그룹이 시 금고 은행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시의 인천유나이티드 인수 제안은 막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유다. 인천유나이티드는 해마다 170~180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이중 시가 7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5억원을 후원하는 등 해마다 100억원을 후원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축구전용경기장도 무상으로 받아 쓰고 있다. 특히 시는 신한금융그룹을 제외하고도 자본력이 있는 2~3개 지역 기업에 인천유나이티드 인수 제안을 한 상황이다. 인천유나이티드가 기업구단으로 바뀌면 재정적으로 탄탄해지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인천유나이티드는 좋은 선수를 육성해도 타 구단에 팔고서 그 돈으로 또다른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인해 성적도 해마다 1부리그 잔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실제 신한금융그룹이 인천유나이티드를 인수할지는 미지수다. 아직 실무진 차원의 논의만 있는 상황이며, 박남춘 시장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장과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시민구단이 기업구단으로 바뀌는 만큼, 수많은 시민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당초 시민구단이기에 시민들이 십시일반 주식을 사 모았기 때문에, 구단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회에 올린 2020년 70억원의 운영비 지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인천유나이티드 인수에 대해)아직 신한금융그룹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심야약국’ 대폭 확대… 한밤중 약국 찾아 전전 불편 해소

인천시가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3곳인 심야약국을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박규웅 시 건강체육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10월 3곳의 심야약국에서 약사가 모두 6천여건을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며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엔 미추홀구 인하로 301의1(주안동) 인영약국, 부평구 열우물로 50(십정동) 동암프라자약국, 서구 원창로 174(신현동) 성모약국 등 3곳의 심야약국이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이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시가 이들 심야약국의 9~10월 운영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담은 6천169건, 판매 5천283건이다. 매일 시민 100명이 야간에 심야약국을 이용한 셈이다. 주로 판매한 의약품은 해결진통소염제가 1천575건으로 가장 많고, 소화기관 1천2건, 호흡기질환 853건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심야약국을 찾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최근 중구 연안부두로 9(항동7가) 인일약국과 신도시남로 137(운서동) 서울메디칼약국, 영종도의 하늘별빛로 75(중산동) 해마루약국 등 3곳을 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다만 서울메디칼약국은 월요일과 수요일, 해마루약국은 목요일만 각각 자정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시는 이번 추가 지정한 3곳을 포함해 2020년에 모두 5곳의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2021년까지 모두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가 이뤄지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해 부작용 사례 예방하고, 시민들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을 줄여주는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역할도 한다. 박 국장은 곧 심야약국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할 부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2020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300만 인천시민이 의약품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지하도상가 개·보수 허용 못한다”

인천시가 일부 지하도상가의 임차인들이 신청한 개보수공사 사용승인을 모두 거부했다. 임차인의 개보수공사를 조건으로 지하도상가의 대부기간 연장을 허용하던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현지하도상가, ㈜부평중앙지하도상가, ㈜신부평지하도상가 등이 신청한 개보수공사 사용승인에 대해 승인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들 임차인은 지하도상가 조례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개보수공사를 조건으로 대부기간을 연장하려 시와 인천시설관리공단에 개보수공사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승인 불가의 이유로 삼았다. 또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공사가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많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라 전액 시비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사실상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 지하도상가 조례가 위법하다며 시에 개정을 요구했다. 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양수를 비롯해 개보수 공사를 조건으로 대부기간을 연장을 허용하는 것 등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월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했다. 지난 10월 회기에서는 개정안을 재상정하지도 못했다. 상인들의 반발과 일부 시의원의 개정 반대 움직임이 거셌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을 위해 상인과 시의회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건교위 내부에서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양도양수전대의 유예기간을 두고 2개의 의견으로 갈려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임차인의 개보수공사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불가 통보를 한 것은 지하도상가 조례를 개정해 위법인 내용을 고치겠다는 입장에서 내련 결정이라며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공항·항만내 경유車 미세먼지 사각지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약 3천500대의 경유 차량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 대상에서 빠진채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공항항만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9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겨울부터 초봄까지(12~3월)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2019년은 제도 도입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12월과 2020년 1월은 제도를 홍보하고 2월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계절관리제 대상이 아니다. 계절관리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등록을 한 차량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 자동차 등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만 사용하기에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항과 항만은 사실상 미세먼지 사각지대인 셈이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총 3천482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는 항만에는 약 2천대의 차량이, 공항에는 약 1천400여대의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무거운 화물 등을 운반해 대부분 경유 차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에 비해 경유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어 화물 운송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량이라고 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은 인천 미세먼지의 실질적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평가에 따르면 인천의 항만과 공항 등 비도로오염원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24%로 발전소(35%)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범위를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이들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 등 관리감독을 하려해도 관련법 밖에 있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 밖에 중앙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대책을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국가 공기업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 내 차량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논의하면서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계절관리제는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정부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따로 추려서 만든 대책이라며 공항과 항만 내 차량에 대한 정책은 운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위원회 활성화 워크숍 ‘협치의 마중물’…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참여해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의 시정 협치 역량을 끌어올리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협치의 마중물! 인천시 위원회 활성화 워크숍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모두 226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 수는 4천600여명에 이르고, 이 중 3천800여명이 학계전문가민간기업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분야의 시민이다. 시는 이들 위원회가 단순 심의의결자문의 형식적 기능에서 벗어나 시정 협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인천시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시가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은 민성환 녹색서울시민위원의 강의로 시작했다. 이후 원탁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이 소속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인식한 제도 및 운영 보완 사항들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또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심도 있게 토론한 데 이어 시정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소통교류의 계기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한 사항들의 실효성을 검토한 이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협치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위원들의 시정 협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라며 이러한 협치의 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사항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이후 공무원 교육 2회, 시민사회단체 포럼 1회 등을 했다. 김민기자

요양원 약처방 싹쓸이… 의약품 불법 담합 ‘철퇴’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으로 의약품 불법 담합 행위를 해오다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담합행위를 수사한 결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도내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다. 범죄 사실을 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알선의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고,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 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9개월간 약 4억2천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천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