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중건설로봇 활용' 업무협약

인천항만공사(IPA)가 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해 효율적인 유지보수 환경을 구축한다. IPA는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수중건설로봇 활용 및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수중건설로봇을 활용하고 최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하고자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활한 기술교류와 활용방안 구상 등에서 긴밀한 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IPA는 수중로봇기술의 현장적용성 확인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제공 등에 협력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수중건설로봇에 대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한다. 업무 협약식을 마친 뒤 양 기관은 인천 내항 1부두로 이동해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연구개발 참여업체가 마련한 수중건설로봇 OCTAGON-aROV의 시연회를 참관, 건설로봇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로봇은 인천항 수중구조물 하자검사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인천항 시설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 인천항의 다른 주요 시설물에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이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업무협력을 바탕으로 인천항 내 최초로 수중건설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인천항의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을 확보하고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장 창출확대 등 활성화 기반 마련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변호사 176명,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 제출

변호사 176명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17일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심 재판부는 도지사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재판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