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비영리법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제동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남에서 상근단원 5명 안팎으로 예술활동을 해오던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직장가입자격을 부여해오다 최근 지역가입 징수예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소 대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최근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 징수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해당 법인은 지난 2014년 최초 건강보험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 2018년 법인 상호만을 바꿔 또다시 자격취득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하남 소재 A법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A법인은 5명의 상근단원 급여가 월 40여만원에 이른 근로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로부터 건강보험가입 자격을 취득, 상근단원들이 수년 동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사업장 자격을 유지해 왔다. 또 지난 2018년 법인 상호가 새롭게 변경돼 공단과 자격 재취득을 위해 문의, 신청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격을 재부여 받았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지도점검 후 최근 단원들의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조치하면서 최근 3년치(2022~2024년) 지역보험료 징수방침을 예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월 60시간 단기근로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파악됐다. 하지만 A법인은 10여년 전 최초 가입에 이어 6년 전 재가입과정에서 자격 취득과 관련, 공단으로부터 보완요구 등 아무런 설명이나 제제를 받지 않았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격 취득을 위한 신고처리과정에서 사전 충분한 안내가 있었다면 그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맞출수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대표는 “자격 취득이 두번씩이나 있었는데 당시에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취소 등 곧바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최초 가입 때 분명히 공단 측은 주 10시간씩 최저 시급에 맞춰 일하면 된다고 해 월 40시간으로 통과됐고 재가입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매년 보수총액신고까지 했는데 공단이 자격조건이 맞지 않으면 2022년 곧바로 통보해줘야 했다.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신고 당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처리 과정을 살펴볼수 있을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공단은 위원회를 열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단 하남지사 관계자는 “법인 대표에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서면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시론] 초고령사회 속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이민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26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가 1천29만4천550명(20%)이 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23년 약 110만명으로 이 제도가 시작된 2008년(약 21만명)에 비해 523% 증가했다.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자 수는 287만5천159명이지만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65만7천104명(22.8%)에 불과하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43만1천138명(65.6%)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매우 낮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근무기피 현상으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2027년 약 7만9천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대다수는 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방문 요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에서의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이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중요성과 그 기여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4%로 OECD 평균(14.2%)의 약 3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2023년 통계청은 55~64세 취업 경험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이 49.4세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은퇴자 중 아직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빈곤율을 낮춤은 물론이고 노인 부양 관련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특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업윤리교육을 강화,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현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처우에 대한 구제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직업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육성하는 한편 일정 기간 이 분야에서 성실히 근무할 경우 그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외국 정부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2008년 인도네시아, 2009년 필리핀, 2014년 베트남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 요양보호사와 유사한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후보자들은 노인돌봄시설에서 정해진 기간 근무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또 후보자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 일본어 학습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인력을 교육시키고 체류를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요양보호사의 처우 수준을 높여 내국인의 고용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유학생과 정주 외국인을 보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서비스제공 기관, 서비스 이용자 모두 이민자가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다. 해당 분야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 보호와 직결되므로 이민자는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현재 중국동포 등으로는 간병인 수요를 충당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한국에 정주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된 결혼이민자, 취업 중인 이민자의 배우자 등을 간병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대학의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자 등을 간병인으로 선발하고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향까지 고려해 봄직하다.

[기고] 불법 액상 담배, 단속부터 선행돼야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했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는 방식이다.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고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는 니코틴이 담배식물 즉, 연초잎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어떨까.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만으로 제조한 니코틴이다. 중독성 및 독성 또한 연초잎니코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합성니코틴은 약리작용이 많아 치매, 파킨슨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이 만연하고 이러한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누수되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찬성과 반대 측 각 2명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를 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은 “합성니코틴의 제조 가격이 천연니코틴 대비 40배 비싸니 제조를 싸게 하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유통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현행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기 전에도 담배인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니코틴 함유 제품으로 유통했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고 관세청은 줄기니코틴 수입업체들에 수천억원 규모의 담뱃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 패소했다. 이후 2021년 1월1일부터 연초 줄기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세법이 개정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니코틴이다. 현재 국내 수입된 가짜 합성니코틴은 900t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년 치 사용량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유해성 검사,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바람직하다. 이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해 적절한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온라인, 자판기 판매 금지 조항도 넣는 것이다. 단, 이미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사안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2천897명 모집

경기도가 올해 2천897명의 신규 공무원을 모집한다. 도는 3일 경기도 누리집에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의회를 포함한 도와 31개 시·군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은 ▲7급 31명 ▲8·9급 2천597명 등 2천628명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연구사·지도사 64명 ▲7급 39명 ▲8급 9명 ▲9급 157명 등 269명이다. 이 중 장애인 295명과 저소득층 90명, 기술계고 55명을 구분 모집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되며, 필기시험 시간은 110분으로 기존보다 10분 늘어났다. 또 신규임용시험 녹지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되고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양주, 포천시와 양평군 등 일부 시·군은 공개경제임용시험 일반토목 및 건축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이 완화된다. 이정화 도 인사과장은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 전환을 비롯해 일부 직류의 거주지 제한 요건 완화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불 근로자 한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악덕 사업주’ 해결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임금 체불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통받는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다 ‘악덕 사업주’의 상습 체불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근로자의 고통도 심화된다. 실제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9천733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체불액도 같은 기간 1천131건에서 1년 만에 17.1%(19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법령이 확대된 중대재해사고 역시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 내 임금 체불이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심각성을 인지, 6개 시·군 12만여개 사업장에 72만여명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재해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지원에 나서 사건 전후로 조정을 꾀할 방침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벌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 막는다 지역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된다. 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중심으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탓에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경기 악화로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해 체포영장 7건, 압수수색영장 2건, 통신영장 29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의 방침을 세우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융자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도 함께 막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성남지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3년 연속 대지급금 분야 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이런 공로를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은 체불 확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 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사 분쟁 적극 대응…맞춤형 현장 지도 나선다 지역에는 수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선 근로감독관들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고액(1억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개 사업장을 직접 지도해 1억4천만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도 대응한다. 집단적 분쟁은 주로 부당 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중에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있다. 이에 노사분규가 예견되는 핵심 및 취약 사업장을 선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노사전문가(3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안정지원단이 분규 발생 사전 사후에 적극 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예방 지도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서도 노사 자율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정적 정착 집중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대재해사건 수사 인력 수요가 증가했고 6월 노동부 성남지청에 성남·안양·안산지청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를 맡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됐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초동 조사하고 산업안전법 위반 11건에 대해 범죄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4건 범죄인지,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중대재해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맞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비중이 큰 만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인터뷰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주, 근로자와 소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청장은 임금 체불, 중대재해사고에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도 지역 기업 및 근로자와의 소통으로 각종 노동 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판교에 밀집된 정보기술(IT)·게임업체와 ‘IT업체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양 지청장은 “300인 이상 IT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노동정책과 근로감독 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감독과 관련, 미리 사업장별 근로조건·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정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했다. 감독 중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선정 사유를 설명하는 등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4대 기초고용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과 근로시간, 포괄임금, 불법파견 등 목적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정기 및 수시감독 목적도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79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천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체불(65억원)이 대부분이었는데전년(32억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임금 체불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되 사업주 간 소통을 통해 임금 체불을 모두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 지청장은 “근로감독 후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일터혁신사업을 추진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 방향을 컨설팅하면서 공정한 노동행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2월 전국 1만2천676가구 분양…경기·인천에 절반 집중

2월 전국에서 약 1만2천여 가구가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이중 절반가량이 경기도와 인천에 집중됐다. 3일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전국 16개 아파트 단지에서 1만2천676가구(일반분양 7천821가구)가 분양된다. 권역별로 수도권 6천251가구, 지방 6천425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천1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지역에서는 2천71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서울은 모집 공고를 내는 신규 단지가 없다. 지방에서는 ▲충남(1천763가구) ▲부산(1천436가구) ▲대전(952가구) ▲울산(899가구) ▲대구(755가구) ▲광주(620가구)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다만 이달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2만5천974가구)보다 5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등에 따라 물량이 2월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은선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이번 달 분양 물량은 전년도에 청약홈 개편 등의 이유로 물량이 2월에 쏠리며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도 “최근 5개년 평균 물량인 1만7천여가구보다도 소폭 적은 것은 ‘분양’ 자체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많이 타는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