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년간 사문서 위변조 6만 9천638명 검거”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최근 5년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6만 9천638명이 검거됐다고 밝히며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홍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의 자료 조사 결과,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지난 2014년 1만 6천323명, 2015년 1만 5천551명, 2016년 1만 3천931명, 2017년 1만 1천968명, 지난해 1만 1천865명 등 최근 5년간 6만 9천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천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는 경기남부(1만 1천367명), 부산(5천261명), 경기북부(4천730명), 인천(4천 41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사문서 위변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홍 의원에게 사문서 위변조 범죄와 관련한 첩보입수, 고소장 접수 등으로 사건 접수시 엄정 수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사문서 위변조 범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사문서 위변조는 여러 명의 범죄자가 서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체계로 연결돼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범행가담자와 고도의 위조수법 등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회의 신용을 저해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큰 악영향을 미치는 사문서 위변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활동을 통해 위변조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김영우, “가평 자라섬-남이섬-강촌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청신호”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가평포천)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 추진 진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김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가평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 지정 협조 요청을 한 이후 경기도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로 마련됐다. 자라섬-남이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은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발표한 공약 중 하나로,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없어 지난해 2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광특구 지정에 발판이 마련됐음에도 관광특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 의원이 지난 3일 열린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 지사에게 경기도가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 5일 경기도는 강원도가평군춘천시와 간담회를 가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기존 자라섬-남이섬에 강촌 지역을 포함하는 관광특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자라섬-남이섬-강촌 관광특구 타당성용역은 내년 초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용역이 마무리가 된 뒤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가평군은 경기도에, 춘천시는 강원도에 관광특구 공동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자라섬-남이섬-강촌 관광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자라섬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며, 차 없는 거리 조성 등 제한사항이 완화가 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라섬-남이섬-강촌의 관광특구 타당성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돼 관광특구가 내년에는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심재철, '체납세금 소멸시효로 세금 면제받은 사람 1천965명'

납부할 세금의 소멸시효가 경과돼 세금을 면제받은 체납자가 1천965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에 따른 출국금지 조치도 소멸시효로 인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 세금 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체납자는 누적기준 총 1만 5천51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 경과로 세금부과가 취소되고 출국금지까지 해지된 체납자는 1천965명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출국금지자의 체납 누적액은 33조 1천40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무가 소멸된 사람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멸시효를 노린 의도적 체납회피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세금 면제가 된 사람은 105명으로 출국금지자의 2.83%였는데 지난해에는 813명으로 5.24%까지 급증했다. 체납세금에 따른 소멸시효는 5억 원 이하는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로 면책 받은 세금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5년 간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사람은 548명(3.53%)에 그치고 있어 소멸시효가 체납회피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 의원은 대다수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과 달리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납부의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의 보다 철저한 세금징수행정을 통해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