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22일부터 시작…유의사항은?

오는 11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원서는 일선 고등학교 및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하게 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일 기준으로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서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시험 영역과목 등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수시모집 최종합격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 11월 1822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4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여름 끝자락의 아쉬움 달랠 음악회, 야외 콘서트부터 재즈까지 제대로 즐겨보자

여름 끝자락의 아쉬움을 달래줄 맞춤형 음악회가 잇따라 열린다. 야외에서 가수와 관객이 하나 되어 즐기는 야외 콘서트부터 여름밤 낭만에 빠지는 클래식 공연, 재즈 공연 등 다양하다. 성남문화재단은 오는 24일과 31일 2019 피크닉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최고의 보컬로 손꼽히는 가수들이 출연해 관객과 함께 즐기며 여름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수정구 위례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소울 가득한 감성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대한민국 대표 감성 보컬리스트 거미가 무대를 꾸민다.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날 그만 잊어요 You are my everithing 등 수많은 곡을 히트시킨 거미는 관객들과 함께하는 뜨거운 밤을 예약하고 있다. 31일에는 모란다목적 공영주차장에서 일명 귀 호강 콘서트가 열린다. 달콤한 멜로디와 재치있고 설렘 가득한 가사로 사랑을 받은 싱어송라이터 10㎝와 독보적인 감성의 보컬리스트 벤이 출연한다. 또 익숙한 가사와 통통 튀는 리듬감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음악을 전하는 윤딴딴, 감성 여신이라 불리는 게스트 미교가 8월의 마지막 밤을 감수성 가득한 음악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양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3일 오후 7시 양평군민회관에서 한여름 밤의 하모니 연주회를 연다. 공연에선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이 펼쳐진다. 서곡으로는 대학축전서곡 작품 80을, 마지막 곡으로는 교향곡 1번 다 단조, 작품 68을 연주한다. 안두현 지휘자는 이번 정기연주회에 소프라노 박남연과 바리톤 정원영을 초대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30일 김포에서는 재즈 선율이 여름밤을 수놓는다. 김포문화재단은 이날 POP빙수JAZZ 달콤 시원한 여름날의 재즈파티를 개최한다. 저녁 7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무더위도 사라지게 할 재즈 연주로 여름 가요와 팝을 들을 수 있다. 국내 정상급 트리오인 쿠일오 트리오가 출연해 달콤한 재즈 연주를 선사한다. 선착순 무료입장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문화재단에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박영현 완벽투’ 수원 유신고, 봉황대기 8강 진출…김해고 2-0 제압

전통의 명문 수원 유신고가 제47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 오르며 시즌 3관왕을 향한 순항을 이어갔다. 이성열 감독이 이끄는 유신고는 20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선발 박영현의 7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앞세워 난적 김해고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로써 올해 황금사자기대회(6월)와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7월)을 연달아 제패한 유신고는 시즌 3번째 우승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였다. 유신고는 마산고-경남고 승자와 함께 2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유신고는 1회부터 5회 1사까지 상대 타선을 13타자 연속 범타로 돌려세운 선발 박영현의 철벽투를 앞세워 김해고 타선을 완벽히 봉쇄했다. 이에 경기초반 상대 잠수함 선발 천지민에 막혔던 유신고 타선도 4회초 선취점을 뽑아내며 박영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선두타자 볼넷을 통해 출루에 성공한 유신고 최시환은 적극적인 주루플레이로 2루를 훔친 뒤 후속 김주원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나자 상대 배터리의 의표를 찌르는 과감한 3루 도루를 감행하며 1사 3루의 찬스를 만들어냈고 4번 타자 오진우의 우전안타 때 홈을 밟아 1점을 리드했다. 유신고는 7회초 박정현의 2루타에 이어 이한의 번트 상황에서 상대의 포구 실책이 나와 무사 1,3루 기회를 잡았고 다음 타자 윤재연이 중견수 방면 희생플라이로 1점을 추가해 2대0으로 달아났다. 이후 8회부터 마운드를 물려받은 임준서가 2이닝 동안 김해고 타선을 무리없이 틀어막으며 팀의 귀중한 승리를 지켜냈다. 이광희 기자

화성시ㆍ문원중, 추계 중등축구연맹전 화랑ㆍ충무그룹 결승행

화성시 U-15팀과 과천 문원중이 제55회 추계 전국중등(U-15)축구연맹전에서 나란히 화랑그룹ㆍ충무그룹 결승에 진출해 정상에 도전한다. 김태영 감독이 이끄는 지난해 우승팀 화성시 U-15는 19일 밤 경북 영덕군 강구대게B구장에서 열린 화랑그룹 준결승전에서 골키퍼 봉광현의 눈부신 선방과 양유준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명문 부산 동래중을 3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 21일 오전 11시 서울 석관중을 상대로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이날 화성시 U-15는 전반 동래중과 공방을 벌였으나 골키퍼 봉광현의 활약 속에 득점없이 전반을 마쳤다. 후반들어서도 중반까지 좀처럼 동래중 골문을 열지 못하던 화성시 U-15는 후반 24분 양유준이 선제골을 기록해 균형을 무너뜨린 뒤, 33분과 후반 인저리타임 역시 양유준이 연속골을 터트려 3골 차 완승을 거뒀다. 또 충무그룹 준결승전에서 한정규 감독이 이끄는 전통의 강호 과천 문원중은 박중현의 2골 활약 속에 서울 LEOFC U-15를 3대1로 꺾고 결승에 올라 인천 부평동중을 3대2로 제친 분당 SFC U-15와 21일 같은 시간에 우승을 다툰다. 문원중은 전반 29분 박시온이 선제골을 기록해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후, 후반 1분 만에 LEO FC 태영준에게 동점골을 내줘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문원중은 박중현이 3분 뒤 결승골을 기록하고, 21분에는 쐐기골을 성공시켜 2골 차로 승리를 거뒀다. 한편, 윤원철 감독이 지도하는 분당 SFC도 4강전서 김지수가 2골을 넣고, 배다운이 한 골을 기록해 김백민, 정주형이 한 골 씩을 넣은 부평동중을 3대2로 제쳤다.황선학기자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 ③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⑤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① ①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6.6.29, 2004다3598?3604). ②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립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공용부분 등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6.24, 2003다17774). ③ 건물의 영업제한에 관한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고, 그 의결권도 구분소유자 전원이 행사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구분소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나, 다만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분양자도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12.16, 2004마515).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참조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1998.6. 26, 98다1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