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기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7세아까지 확대

양주시는 오는 9월부터 기존 만 6세 미만(0 ~ 71개월)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모의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개정법 시행일인 9월 25일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2천여 명의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도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대상연령 확대와 직권처리에 관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고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인천시의회, 학교밖 청소년 토론회 열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학교 밖 청소년 토론회 신나는 의정활동 체험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유세움 시의원(민비례)이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계양동구부평구연수구중구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10여명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로 열렸다. 토론회 시작 전 청소년들은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차이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받는 차별 특히 대학 입시 과정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수시 참가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 졸업 사진 촬영 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유세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용어 자체에서도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등 차별적 시선이 들어 있다며 오늘 나온 점을 모두 고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단 1개라도 조례안에 담으려 한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학교 밖 청소년 토론회는 20일 미추홀구, 23일 남동구 등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이승욱기자

인천시 특사경,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 불법영업 단속 수사…기소의견 검찰 송치 8명, 입건 21명 등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불법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3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중구 용유도무의도, 옹진군 영흥도 등 피서지를 집중 단속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 6곳, 일반음식점 19곳, 휴게음식점 4곳 등 29곳을 적발했다. 또 특사경은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업소 업주와 관계자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중구의 A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 예약을 받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숙박업소는 해수욕장 주변에 불법으로 방갈로 형태의 객실 수십 개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다. C휴게음식점은 해변가의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특사경이 적발한 음식점 중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년간 식사와 주류, 음료 등을 팔아 연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의 업소도 있다. 숙박업이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업소들은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나 위생불량 문제에 취약하다며 인천의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내도록 지속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시의회 수돗물 적수사고 특위, 탁도계 업체 사장 "공촌정수장 탁도계 고장 사실 아냐"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공촌정수장 탁도계 고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탁도계 공급 업체의 진술이 나왔다. 이 같은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 공촌정수장 직원의 탁도계 조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돗물 적수 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해당 탁도계 업체 사장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촌정수장의 탁도계를 점검했을 때 고장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가 공인 기관의 검증에서도 탁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탁도계가 고장이 나면 현장 담당자가 전문회사에 요청하기 때문에 오작동이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는 적수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태 장기화를 가져온 이유로 탁도계 고장을 꼽았다. 공촌정수장 정수지의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수장 오염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 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탁도계 그래프가 갑자기 뚝 떨어져 0.6을 유지하는 시점이 있다. 기계적 결함인지 조작인지 그 당시 판단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됐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NO!,대법, '52시간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무죄취지' 판결

버스기사가 주유와 세차 등을 실시하는 대기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A씨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 등으로 고발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는데, 검찰은 A씨가 격일 18시간53분을 일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격일 18시간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양휘모기자

인천형 공공투자관리센터 ‘반쪽’ 논란…예타 대상 사업은 제외 및 인원 부족에 제대로 된 타당성 분석 기대 어려워

인천시가 각종 공공사업의 타당성 등을 따지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5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은 손도 못 대는데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반쪽 센터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 재정 투입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을 살펴보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 등을 마쳤으며, 곧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총 사업비 500억 원 이하),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사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타당성 조사 및 검토에 대한 연구교육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검토도 진행한다. 센터는 인천연구원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시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심사평가분석 등을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하는 사업 자체가 한정적이다. 당장 검토 사업 기준은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미만이다. 현재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을 하고 있다. 결국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가 예타 대상 사업, 즉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검토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자칫 시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외부 용역 등을 통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뒤,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KDI로 넘어가는 패싱도 가능한 셈이다. 반면 부산발전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제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도 예타 과제도 사전 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인력 부족 등으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까지 이어지기도 힘들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6명의 인력을 뽑아 센터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획팀과 조사 123팀 등 4개팀에 총 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시도 6명의 인력으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밖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적격성 조사 등도 못한다.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논리를 개발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미리 사업을 분석해 사업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센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인력은 단계별로 늘려 센터가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수돗물서 2-MIB 기준치 초과 검출…인천시 “수돗물 끓여 마셔야”

인천지역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맛냄새 유발물질이 나와 시민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냄새 유발물질이 줄어들 때까지 수돗물을 끓여 마시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본부는 상수원인 팔당과 풍납 원수에서 남조류의 이상 증식으로 맛냄새 유발물질 2-MIB가 늘어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MIB는 조류의 대사과정에서 나와 흙냄새나 공팜이냄새와 같은 불쾌감을 주는 맛냄새 유발물질이다. 다만, 마시더라도 인체에는 무해하다. 풍납 원수에서는 1ℓ당 최고 46ng(나노그램), 팔당 원수에서는 25ng의 2-MIB가 각각 나와 먹는 물 수질감시기준인 20ng을 초과했다. 특히 지난 12일 인천 서구와 강화군, 영종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에서는 24ng의 2-MIB가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물에서 나왔다. 본부는 당분간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 마시도록 권고했다. 2-MIB는 열을 가하면 쉽게 휘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영길 본부장은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한 부평정수장은 오존 투입량을 강화하고, 일반정수처리공정 운영 3개 정수장은 분말활성탄을 투입해 맛냄새 유발물질을 줄이고 있다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부에서는 맛냄새 유발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8월 말부터 조기 가동하고, 오는 2024년까지 남동 및 수산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