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국내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2주차, 4주차 일요일이 정기 휴무날이며, 이외에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7월 휴무일은 14일, 28일이다.
다만, 지점별로 조금씩 달라 정상근무지점은 ▲이마트는 인천공항, 과천, 김포, 남양주, 덕이 지점 등이며 ▲롯데마트는 행당역, 경기 동두천, 구리, 덕소 지점 등이 정상 영업을 한다. ▲홈플러스는 안양, 평촌, 안동, 강릉점 등이 정상영업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구성, 송림, 월평, 서면, 비산, 천안, 양산, 수원, 군포, 월계점이 이날 휴점이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7-1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