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들이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온라인투표 이용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꾸준히 남양주시청과 남양주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해온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진희, 김현택, 박성찬, 백선아, 원병일, 이도재, 이상기, 이창희, 전용균, 최성임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장근환 의원이 대표 발의,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 온라인투표(K-voting)는 대표자 선출, 의사결정 투표 등의 선거에서 PCㆍ스마트폰ㆍ일반휴대폰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투ㆍ개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다산신도시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아졌다며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이용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관내 공동주택들이 쉽고 안전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이용신청 및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남양주시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5-0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