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부조리 없앤다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발생해 온 독과점 및 작품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본보 19일자 3면)에 나선 가운데 해당 분야의 부조리를 타파할 정책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6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일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과 관련해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 작가 편중에 따른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단체 이익 추구 등이 반복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18일 관련 토론회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를 경기도시공사 공동주택사업에 전면 도입한다면서 모든 문화예술인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며 특정 소수가 과도하게 이득을 챙겨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지사는 민간상업건물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공모를 의무화하자는 주문도 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 시행 동력을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 객관적으로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해 작품의 질적 향상과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심의위원회와 관련해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원 제척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마련을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부정한 이중계약이나 저품질의 미술품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신인작가들에 공정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라돈 전기매트·침구 또 나왔다…해당 제품은?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전기매트와 침구류가 또 발견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삼풍산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라돈과 토론이 생성될 수 있다. 이들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천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한편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경우 7만 개 넘게 수거됐지만,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