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 취소…잔여재산은?

한유총 설립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를 통지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을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또 집단 휴폐원 추진 시 궐기대회 등 집단행위를 벌인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이 정관을 임의로 고쳐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안팎 특별회비를 모금한 뒤 이를 토대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가 금지된 사립유치원장들을 참여시켜 벌인 집단행위는 사적 특수이익 추구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8일 열린 청문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이면 (허가 취소를)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 최대 30% 할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부터 5월20일까지 29일간 우체국쇼핑 가정의 달 선물대전을 열고 2천200여 개의 특산물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우체국쇼핑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고민하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어버이날 효도 선물, 어린이날 인기 완구, 부부의 날 꽃 선물 등 맞춤형 테마 기획전도 함께 준비했다.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구매 고객 4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공기청정기, 사과즙, 우체국상품권 등의 경품도 준다. 감사하는 분께 전하는 댓글을 남겨준 고객을 추첨하여 카네이션 꽃바구니, 장미 꽃다발을 전달해주는 감동 이벤트도 진행한다.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고객은 4천 원 꽃배달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또, 날마다 온라인쇼핑몰에 방문해 행운의 뽑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할인쿠폰, 아이스크림 상품권 등 100%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할인된 가격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까운 우체국에 비치된 가정의 달 리플렛의 할인쿠폰 번호를 사용하면 최대 3천 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또, 우체국체크카드로 구매하면 이용 금액의 최대 10%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는 제한 없이 우체국쇼핑에서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