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철민 의원, 경기장내 선거운동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전시,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IPA 남봉현 사장 대한산업공학회 학술대회서 기조강연

인천항만공사(IPA)는 11일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산업공학회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남봉현 사장이 참석해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와 앞으로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춘계공동학술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공학경영과학시뮬레이션 관련 학술대회로 유관학회인 대한산업공학회가 주관하며 한국경영학회, 한국시뮬레이션 학회가 공동개최한다. 기조 강연에 나선 남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항만, 해외 주요 항만의 스마트 항만 추진전략, 국내 스마트 항만 추진계획과 현황을 정리해 소개했다. 또 남 사장은 LNG 냉동냉장 클러스터, 육상전원공급시설 국산화 개발, 드론 활용 항만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 항만 사례도 발표했다. 남 사장은 스마트 항만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학계와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인천항이 해외 선진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특별세션인 공기업 초청세션에서 김종길 IPA 기획조정실장이 물류신기술 어디까지 왔나. 해외 및 인천항 적용사례 중심을 주제로 발표도 했다. 송길호기자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분기별로 25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분기는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와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역점과제 '특례시', 급물살 전망

이재준 고양시장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특례시 법제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법안 처리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시작으로 105만 인구의 고양시가 행정수요량에 걸맞은 시스템과 법제도를 갖춘다면 시민생활에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4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로 이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또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특례시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원 적립

고양시는 수년째 낡고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적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준공된 고양시 청사는 인구 20만 시절의 군 청사로 지어진 탓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현재 시청 주변 여러 곳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40여 개 부서가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겪는 불편이 반복되고 공간이 비좁아 시민들과의 소통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36년 된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막대한 건립비용 문제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건립 기금 500억 원을 적립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건립 기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인구 105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상징적인 친환경 신청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시흥시, "외국인 포함한 행정 수요 인정해 달라"…외국인 3만 이상 6개 지자체 공동대응 추진

시흥시가 외국인 수 3만 명 이상 되는 경기도내 3개시와 서울 2개 자치구 등 모두 6개 도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를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천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천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천692명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면서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년 11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86만1천84명으로 이를 17개 시ㆍ도 인구와 비교하면 충남(216만2천426명)과 전북(182만6천174명) 사이(전국 9위)에 위치하는 규모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