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장권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운동경기, 전시, 공연 관람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입장하는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의 내부를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도 관혼상제의 의식이 이뤄지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료 경기는 요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경기장 출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경기장 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경기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무료 경기는 선거유세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대표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경남도민과 애꿎은 구단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같은 논란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경기, 전시, 공연 등을 관람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의 내부는 입장권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 금지 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Injured ListIL)에 오른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투구 훈련을 시작하며 복귀에 청신호를 밝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이 평지에서 공을 던지면서 부상 부위를 살폈고, 하루를 쉰 뒤 오는 13일 투구폼을 점검하며 다시 공을 던질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류현진은 지난 9일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선발 등판해 1⅔이닝 2피안타(1피홈런) 1볼넷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뒤 2회 2사 후 왼쪽 내전근(사타구니 근육)에 통증을 느껴 자진 강판했다. 이어 다음날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을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으나, 예상보다 빨리 이틀 만에 투구를 시작해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류현진은 13일 테스트를 통해 1~2차례 정도 불펜피칭을 한 뒤 빅리그로 복귀할 전망이다. 오는 19일 이후 등록이 가능하다.황선학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11일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산업공학회 2019 춘계공동학술대회에 남봉현 사장이 참석해 해운항만물류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사례와 앞으로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춘계공동학술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공학경영과학시뮬레이션 관련 학술대회로 유관학회인 대한산업공학회가 주관하며 한국경영학회, 한국시뮬레이션 학회가 공동개최한다. 기조 강연에 나선 남 사장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항만, 해외 주요 항만의 스마트 항만 추진전략, 국내 스마트 항만 추진계획과 현황을 정리해 소개했다. 또 남 사장은 LNG 냉동냉장 클러스터, 육상전원공급시설 국산화 개발, 드론 활용 항만관리 등 다양한 스마트 항만 사례도 발표했다. 남 사장은 스마트 항만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며 학계와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부탁한다며 특히, 인천항이 해외 선진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 특별세션인 공기업 초청세션에서 김종길 IPA 기획조정실장이 물류신기술 어디까지 왔나. 해외 및 인천항 적용사례 중심을 주제로 발표도 했다. 송길호기자
광명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새봄맞이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감천변과환경미화원의 청소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겨우내 방치된 각종 쓰레기와 불법 광고물 등을 깨끗이 청소했다. 한규석 광명3동장은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주민과 유관단체원분들이 새봄맞이 국토 대청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환경정화활동에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며,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출생자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3일까지 분기별로 25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분기는 1994년 4월2일~1995년 4월1일, 3분기는 1994년 7월2일~1995년 7월1일, 4분기는 1994년 10월2일~1995년 10월1일 출생자를 대상으로 각각 접수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핸드폰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와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용주기자
구리시의회는 11일 박석윤 의장, 임연옥 운영위원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종덕 구리전통시장상인 회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장운영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석윤 의장은 건의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상인들이 전통시장 내 화재 시 소방도로 확보 등 화재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는 관내 기관ㆍ단체들을 대상으로 여론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리=유창재 기자
김상돈 의왕시장은 지난 10일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추진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제3차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 시장은 모락초등학교 통학로와 포일 숲 속 마을 대3-8도로, 백운밸리 지구 외 도로, 백운밸리 내 공원조성 현장 등 주요 민원 현장을 지역 주민과 함께 둘러보며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참여의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날 행사는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현장소통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특례시 법제화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향후 국회 소위원회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법안 처리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시는 특례시 법제화를 시작으로 105만 인구의 고양시가 행정수요량에 걸맞은 시스템과 법제도를 갖춘다면 시민생활에 더욱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4조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별도 규정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 도시로 이 4개 도시는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10만 명의 시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다. 고양시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수원, 용인, 창원시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또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는 등 특례시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실현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권과 행정권, 즉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라며 특례시 지위 부여가 담긴 지방자치법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는 수년째 낡고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을 위한 신청사 건립기금 500억 원을 적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3년 준공된 고양시 청사는 인구 20만 시절의 군 청사로 지어진 탓에 사무 공간이 부족해 현재 시청 주변 여러 곳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40여 개 부서가 분산돼 있어 민원인들이 담당 부서를 찾지 못해 겪는 불편이 반복되고 공간이 비좁아 시민들과의 소통공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36년 된 청사는 노후화로 인해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27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지만 막대한 건립비용 문제와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 제1회 추경에 건립 기금 500억 원을 적립함에 따라 신청사 건립에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에 건립 기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인구 105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이고 상징적인 친환경 신청사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시흥시가 외국인 수 3만 명 이상 되는 경기도내 3개시와 서울 2개 자치구 등 모두 6개 도시와 공동으로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수(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합산토록 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를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만 전체 외국인 주민의 32.4%인 60만3천609명이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 69개 지역 중 22개 시가 경기도에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안산시, 수원시, 영등포구, 화성시, 구로구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시흥시 인구는 외국인 주민 5만3천5명(전체인구의 10.5%)을 포함해 50만1천692명이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는 갈수로 복잡, 다양화 되면서 인감등록 및 (재)발급, 본인 서명사실 확인, 출입국 증명,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외국인 체류지 변경, 쓰레기 처리, 치안,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 등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1.52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앙 정부는 대도시 인정 및 기구설치 기준의 적용 등에 있어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 외국인 행정수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정부의 시책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6개시 공동 건의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각종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6개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18년 11월)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86만1천84명으로 이를 17개 시ㆍ도 인구와 비교하면 충남(216만2천426명)과 전북(182만6천174명) 사이(전국 9위)에 위치하는 규모다. 시흥=이성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