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 전원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제조업 사업장 허가가 통과돼 주민들이 반발(본보 27일자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수동면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무더기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수동면 지역은 지난 2016년도부터 신규 공장 건축 허가 신청이 2천여 건을 크게 웃돌면서 곳곳에 대단위 공장 및 제조업체가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7월엔 송천리와 입석리 일대에 대규모 공장 및 제조업체의 허가 신청이 총 7건(대지면적 2만3천509㎡)이 접수됐고, 최근 전원주택 밀집지역까지 제조업 등을 위한 허가신청이 지속적으로 잇따르는 실정이다. 실제 남양주시가 올해 1월부터 3월5일까지 집계한 공장 신축, 물류창고, 제조업소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두 달여 동안 632건에 달한다. 화도ㆍ수동에 279건, 진접ㆍ오남에 204건, 와부ㆍ조안에 79건, 진건ㆍ퇴계원에 12건, 호평ㆍ평내 45건, 다산동 4건, 별내동 1건, 금곡ㆍ양정 8건 등이다. 특히 수동면 지역에 개발업자들이 몰리는 까닭은 임야가 많고 공시지가가 저렴한데다, 국지도 98호선 공사 착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 등 교통 여건들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하고 있다. 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남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를 3개월 유예라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24일 조례 공포 이후 유예기간에 허가를 받으려는 개발업자들의 신청이 빗발치면서 평소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동면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주거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수동면 환경지킴연대 한 관계자는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청정지역 수동면이 잇따른 난개발로 크게 훼손될까 걱정이다라며 유독 수동면에 개발업자들이 집중되는 상황에 시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 공포 후 허용범위내에서 신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센터별 담당자와 업무 공유를 통해 임야 훼손 등 주민 불만사항에 대해 검토 시 재량껏 제한하는 방안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3-27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