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계약" vs "제3자 유상양도"…강다니엘 법적대응에 LM도 반격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과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LM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다니엘이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 통지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의 "LM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다니엘 측도 이같은 LM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강다니엘 측 변호인은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며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강다니엘이 숙소를 이탈하고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당분간 강다니엘과 LM간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당초 오는 4월 예정이었던 솔로 데뷔 역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장영준 기자

주민이 만든 조례안,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한다

앞으로 주민이 만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방의회도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조례발안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ㆍ개ㆍ폐 청구제도가 도입됐지만 서명자 수 등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청구요건 완화와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강화 등 주민 발안 기능을 강화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했던 것을 18세로 조정해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 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해 인구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했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는 이전에 100분의 1에서 70분의 1의 서명이 필요했던 것을 800만 이상은 200분의 1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50% 이상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그간 단체장에 제출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단체장 소속의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 생략을 통한 신속한 처리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더 나아가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해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하도록 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행안부는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지방행정실장은 주민 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이마트 ‘노브랜드’ 내달 경기도 군포에 첫 가맹점

이마트가 만든 자체브랜드 상품(PB) 판매 전문점 노브랜드가 다음 달 경기도에 첫 가맹점을 내고 점포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이마트는 내달 23일 군포시에 노브랜드 가맹 1호점인 군포 산본역점을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2016년 문을 연 노브랜드는 줄곧 직영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가맹점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인이 운영할 산본역점은 211㎡ 규모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산본역점을 시작으로 45월 울산과 창원 등지에도 추가로 가맹점을 낼 계획이다. 노브랜드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앞세운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2016년 7개에 불과했던 매장이 지난해 말 180여개로 빠르게 늘었다. 이마트는 자영업자의 창업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해 12월 가맹점 진출을 선언하고 경영주를 모집해왔다. 이마트는 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입점을 요청하는 전통시장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상생스토어를 상인회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경영주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노브랜드가 국내 대표적인 상생형 프랜차이즈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19 수출역량 강화 교육 무료 지원

경기도는 올해 440개사의 도내 중소기업 CEO 및 무역실무자들을 대상으로 2019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7기 경기도는 수출 초보기업의 무역 기초지식 함양과 국가별 수출대응능력 향상을 돕고자 올해 처음으로 수출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하게 됐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은 영세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집중교육과 이슈별 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우선 권역별 집중교육은 무역실무, 비즈니스 무역영어, 영문계약서 작성방법, 비관세장벽 및 수출입 통관 절차 등 핵심 무역 실무교육을 2주간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현재 성남수원 등 5개 권역은 조기에 접수가 완료됐고, 부천고양안양 3개 권역은 접수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이슈별 특화교육은 오는 5~10월 수원, 안산, 고양, 부천 4개 권역에서 1회씩 진행한다. 참가 기업들은 국가별 통상이슈, 국제환율변화, 무역환경 최신 트렌드, 온라인마케팅 방법 등 수출전략 주제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70%이상 교육 수료자는 수료증 발급과 함께 기업방문 1:1 FTA종합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시름하는 기업들에게 이 프로그램 참여는 수출이라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해 설문조사 당시 수출역량 집중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만든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통상환경 변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을 개발하고, 수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실무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FTA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외교통상과 또는 경기FTA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2019년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2019년 원단 및 의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섬유 관련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총 11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의류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웹디자인실 운영 ▲디자인트렌드 제공 ▲상설 쇼룸 운영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참가비 15만원만 부담하면 165만원 한도 내에서 의상 샘플 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프린트 및 홈퍼니싱 등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도 업체당 10건 내외에서 무상 지원된다. 특히 양주(경기북부권역)와 성남(경기남부권역)에 위치한 디자인실에서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디자인 트렌드 조사부터 소재 선별, 기업 맞춤형 디자인 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섬유 관련 중소기업이다.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 3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 총 381개사(2천504건)의 의류 및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255억 상당의 매출 증대 효과를 냈다. 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개발지원으로 경기도가 원단 생산 중심에서 디자인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으로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도내 섬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섬유사업팀(경기북부권역) 또는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경기남부권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호기자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 3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정착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 내 혼란, 노사 간 의견차로 인한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도내 중소기업 중 5인 이상 사업장 700개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방식은 공인노무사, 노사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 등 노동분야 전문 컨설턴트를 사업장으로 파견해 노동시간 단축 대처방안, 노사갈등 사전 예방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노무상담 등을 컨설팅하는 식이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으로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등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각각 선정해, 사측과 노측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신청이나 문의는 경기경영자총협회 또는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다. 이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