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반발로 제동걸린 석수동 주택건립사업, 종교단체 법적 대응 시사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사업이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종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제동(본보 3월6일자 12면)이 걸린 가운데 해당 종교단체가 법적 대응을 시사, 조합추진위원회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 선원 안양본원 관계자들은 12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들이 석수2지구 B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설립해 선원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도 왜곡된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선원의 명예와 위상이 급속도로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진위가 설립된 지 2년이 가까워 오지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최소 법정 요건(토지 소유자 80% 이상 사용승낙)조차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반려됐다며 자본금 3억 원에 최근 실적이 거의 없는 소규모 회사가 600억 원의 토지비용이 필요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알박기 토지매입 의혹에 대해 선원 소유의 모든 토지는 추진위가 주택 사업을 시작한 그 이전에 포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진위가 주장하는 알박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종교 단체라는 사명감으로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추진위 측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 관계자들은 한마음선원 알박기에 대한 대중의 포털 검색을 유도하고 선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한다는 허위공문을 불법 게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할 감독관청 역시 실체가 불분명한 추진위로 인해 지역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추진위의 불법성을 강력히 감시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안구 석수동 101-1번지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 용지 중 일부(A지역)는 아파트가 건립됐으며 종교시설인 선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에야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14%)하고 있는 선원이 개발을 반대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추진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선원 안양본원 앞 도로에서 서민 울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 갑질 규탄 집회를 열고 규탄대회를 벌이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환경오염물질 부실측정 업체 무더기 덜미

기술인력이 전문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거짓 산출을 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112개 환경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도의 특별지도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사례 22건(19.6%)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는 ▲거짓 산출 1건 ▲기술인력 전문교육 미 이수 2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1건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및 공정시험기준 미준수 14건 ▲변경등록 미이행 4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5개소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2개소)ㆍ과태료(2개소)ㆍ경고(1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시료보관방법, 시료채취 및 시험에 대한 기술지도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부천 등 인구 50만 이상 9개 대도시의 합동으로 진행됐다. 도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업소 및 불법행위 의심업소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시ㆍ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논의,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9개 시)에 소재한 측정대행업체의 관할 기관이 경기도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시ㆍ군으로 변경된 만큼 측정대행업 등록 및 지도점검 요령 등 노하우를 해당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측정대행업체 불법행위는 환경오염물질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주인 바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2000억 관리 어떻게…

의정부 경전철 새로운 사업자가 의정부시에 납입한 투자금 2천억 원의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시가 전 사업자와 소송 중인 협약 해지 시 환급금 지급에 대비한 것이나, 1심 판결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업자에게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투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의정부 경전철 운영에 들어갈 의정부 경량전철㈜는 지난 1월 말로 2천억 원의 투자금을 의정부시에 납부했다. 투자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연리 2.87%의 (고정 50, 변동 50%) 조건이다. 시는 이 투자금에 대해 협약기간인 2042년 6월까지 23.6개월간 매 분기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원금은 균등방식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줄어 상환액은 점차 준다. 시가 부담할 원리금상환액은 평균 연간 114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영업개시일부터 지급하게 될 부족운영비 평균 67억 원을 합쳐 연간 181억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말 30억 원 정도의 첫 원리금을 상환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은 새로운 사업자의 투자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철운영을 위해 올해 편성한 90억 원 예산에서 지급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진행 중인 해지 시 지급금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패소해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해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투자금을 연리 1.76%로 1년 기간 등 높은 이율을 골라 시금고에 분산 예치했다. 연간 25억 정도의 이자수익이 예상된다. 파산한 전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2천148억원의 협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지급 소송은 지금까지 3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나 오는 5월 예정됐던 4차 변론이 연기됐다. 여기에 시는 경전철 관리운영권에 대한 평가를, 전 사업자는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 감정을 요청해 변론재개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의정부시는 투자금 2000억 원에 대한 연리 2.87%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고 패소 때는 최소 2년 이상 환급급 미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떠안게 될 수 도있다. 시 관계자는 파산에 따른 협약해지이기 때문에 환급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변경되면 남는 투자금은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투자금은 일반회계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이현재 의원, 그린벨트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 완화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현재국회의원(하남ㆍ국회 국토교통위)은 개발제한구역(GB)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그린벨트 내 축사와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 앞서 이 의원의 개정안 대표발의로 이행강제금이 지난 2015년부터 내년 말까지 6년간 징수유예됐다. 또, 훼손된 지역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일부(30% 이상)를 공원녹지로 조성할 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지난2015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훼손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포기가 과도한데다 추진 절차가 복잡해 현재까지도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업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유인 강화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10%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녹지 보전을 위해 3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까지 포함할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사업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제한 뒤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법 개정안 통과시 사업성 제고를 통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광림, 김선동, 김성원, 김영우, 민경욱, 박덕흠, 박순자, 송석준, 원유철, 윤영석, 윤종필, 이양수, 임이자, 주광덕, 함진규, 홍철호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민간우탁 동의안 등 심사

양주시의회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희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추경 예산과 각종 안건으로 힘차게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양주시 새로운 도약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각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회 첫 날인 12일, 제1차 본회의에는 제4기 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비롯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시에서 제출한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카드형(전자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사용자용 모바일 앱을 개발ㆍ관리하는 공동운영대행사 선정과 사업의 위탁 범위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는 양주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양주시의회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4건의 안건은 이날 처리하고, 양주사랑 전자상품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조례안 검토를 거친 뒤 폐회일인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