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확산 속도를 늦춰 인명 피해를 막는 방화문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경기도 내 대형마트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안전관리공단, 도내 시ㆍ군, 전기ㆍ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백화점ㆍ쇼핑몰, 대형할인매장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곳에서 84건의 규정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규정위반 업소들은 시설물 분야에서 지상주차장 슬래브 균열 및 누수, 피난계단 방화문 개폐 불량, 전기차단기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 및 유지관리 불량, 비상계단 및 방화셔터 비상출입문 유도등 관리 불량, 화재 감지기 미설치 등으로 지적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평택의 N 백화점의 경우 비상계단의 방화문 밀폐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프링클러 헤드 하부 차폐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량했다. 이 백화점은 안전조치명령 6건을 포함, 총 21건의 안전 미흡 지적을 받아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지적사항을 받았다. 안양의 N 쇼핑몰은 방화셔터 비상탈출구 앞 유도등 미설치, 7층 전체 스프링클러 헤드 도색에 따른 공정(헤드) 작동온도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도는 사안이 중대한 21건에 대해선 안전조치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62건은 안전컨설팅, 1건은 기관통보조치를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시설들에 대해선 컨설팅 안내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등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9-02-10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