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소방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14일부터 단속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는 14일부터 소방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2명이 1개조로 구성돼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다중이용 및 피난 약자시설 등 492개소를 선정, 하루 5개소 이상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28일까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불법주차 단속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소방차량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관할부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단속하게 된다. 이경우 의왕소방서장은 3대 소방 불법행위 근절로 제천화재나 밀양 세종병원 같은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119소방안전패트롤의 반복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소방서는 2018년 소방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349개소를 점검해 47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