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내연녀폭행…말다툼 중 격분해 '충격'

내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의 한 교회 목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시께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내연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내연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1일 오후 6시 15분께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내연관계를 정리하자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점은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 그 엄중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착하고 괴롭혔다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사람을 죽게 한 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설소영 기자

벌서다 숨진 4살 어린이 피멍 경위 집중 추궁

4살 어린이가 화장실에서 밤새 벌을 서다 숨진 가운데, 경찰은 4일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혈종(피멍)이 생긴 경위에 대해 어머니 A씨(35)를 비롯한 가족들을 집중 조사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잠들기 전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툭툭 친 것은 맞지만, 세게 때리거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전 숨진 B양이 머리를 심하게 다칠 수 있을 만한 정황에 대해 증언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훈육과정에서 어머니가 머리를 때린 정황, 자녀들끼리 다투다 머리를 다쳤다는 이야기 등 여러 진술이 있었지만 직접 증거가 없고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 진술들이 엇갈리고 진술한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는 남은 자녀들 지원을 위해 경찰과 검찰, 지자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A씨의 어머니이자 아이들의 외할머니에게 남은 자녀들을 맡기는 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외할머니는 남은 아이들 양육을 강하게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A씨 가정은 평소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말 남편과 이혼한 후 A씨 혼자 일하며 세 자녀를 돌봤다. 남편과 지자체의 일부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가 쓰러진 직후에도 병원비가 비싸 바로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할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속됐고, B양의 아버지는 접근금지 상태라 남은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 중이라며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현 기자

김보성 빚투 고백 "父, 다른 가정 있어…인연 끊어"

배우 김보성이 부친의 '빚투'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4일 SBS funE는 김보성의 부친 허모 씨가 지난 2007년 지인인 A씨에게 5000만원 이상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인터뷰를 통해 "1980년대 지인 모임을 통해 인연을 맺은 허씨가 2007년 사업과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전액 대출을 받아서 총 5000만원 이상 빌려줬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 이제는 허씨와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라며 "우리 가정은 10년 넘게 은행 대출 이자를 갚느라 완전히 무너지고 내 남은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A씨는 김보성의 부칭 허씨가 사업자금 용도로 3000만 원, 부인 빚 상환을 위해 2000만 원을 빌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빚은 이자 등이 쌓여 1억 원이 넘어가며 곤궁한 상황에 빠졌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가을 만난 허 씨가 전액 상환하겠다며, 매월 40만 원씩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액 분할 상환하겠다는 지불 각서를 써줬지만, 2015년 2월부터는 그마저도 입금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날 김보성은 이데일리를 통해 "아버지를 30년간 만나지 않았다"며 ""기사에 나온 대로, 지인에게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린 후, 10년 넘게 갚지 않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며,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해서 감싸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김보성은 부친에 대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다. 아버지께서는 제 어린 시절, 사실혼 관계의 다른 가정이 있으셨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2008년 이혼하셨다. 그보다 30여 년 전부터 이미 '남남'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보성은 어머니의 빚 상환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해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월세방을 전전하며 처량하게 살아오신 분이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리실 때, 아내(어머니)의 빚 상환을 위해라는 명백한 거짓 이유를 말씀하신 것에 분노한다"며 "피해자분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사과드리고 싶다. 다시 한번 불미스러운 소식에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