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유공자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유공자(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한 통합 시상식을 13일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현대카드, 라이나생명, DB손해보험, KB증권 등 6개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했고 지속적인 제도관행 개선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바가 커 우수상을 수상했다. 금융사기 근절 부문에서는 IBK기업은행 및 KB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 및 시스템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김 모 NH농협은행 과장 등 5명이 대포통장 근절 및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등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민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신한전북은행이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 등 서민금융 지원활동 평가 결과 우수로 서민금융지원 우수상을, 신한DGB대구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및 관계형금융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 중소기업지원 우수상을 받았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처음으로 평가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으로 우수상을 받게 됐다. 한편, 개인부문에서는 이 모 우리은행 차장 등 8명이 서민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 및 금융지원 확대 등에 기여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민현배기자

“지진 피해 어떡하나”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가능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 백네 번째 금융꿀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13일 소개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풍수재특약 추가 ▲농작물, 가축 등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등의 방법이 있다. 주택(다세대, 아파트 포함), 온실,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특화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역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34%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도 소상공인용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자연재해로 인한 상가, 공장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풍수재특약, 지진특약을 추가하면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화재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면 별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상품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농작물이나 가축 등이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들은 정책성보험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50% 이상).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파종시기 등을 고려해 보험 가입시기 및 가입지역에 제한이 있으며 해당 품목 및 가축 등의 특성에 따라 동상해, 폭염 등 담보하는 재해의 범위가 다르므로, 동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 및 수협중앙회공제 등에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풍수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실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