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는 하강국면이 뚜렷해 가계기업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결정점이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전망을 펴낸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경제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결정점(deciding point)을 꼽았다.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하강국면이 확실시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가계기업정부 등 경제주체가 위협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 요인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여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령 신흥국발 경제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은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야 하고 신흥국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가계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성되는 고용정책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도입됨에 따라 내년부터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행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투자가 위축되면서 고용없는 경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며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이뤄지려면 먼저 고용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고용이 확대되려면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진단했다. 결국 투자환경 개선이 답이라는 뜻이다. 김 교수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리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처럼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면 시설이나 자금,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그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이 기업들에게 부담으로만 작용해 인력유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도 중요한 대응전략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 변동성이 급등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거시경제지표의 흐름과 주요국의 위기발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가이드라인을 적극 제시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기의 기점이 되는 2019년은 많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할 것이라며 단기적인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과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들을 동시에 강구하는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예리기자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수배출 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경기도 내 사업장들이 도 특별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 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 택지개발 사업장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같은 위반사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ㆍ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여주시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축구 국가대표를 위한 제2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폭넓은 축구 인프라 구축과 축구 국가대표팀의 과학적인 훈련을 위해 파주 트레이닝센터에 이어 제2 트레이닝센터 건립을 발표했다.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옥죄어 있는 악조건 상황에도 여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2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선언했다. 축구 트레이닝센터 여주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이 있다. 여주시 체육회 채용훈(57) 수석 부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채 수석 부회장과 시는 이미 트레이닝센터 최적지로 연양동 강변유원지 일원 부지를 대한축구협회에 제시하고, 독일과 프랑스 등 축구 선진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둘러봤다. 채 수석 부회장은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여주에 유치하기 위해 장소와 주변 환경, 교통여건과 제반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다른 경쟁 시ㆍ군과 차별화 전략으로 해외 최신 축구 트레이닝 시스템과 노하우를 접목하기로 했다며 독일 명문구단인 바이엘 레버쿠젠의 홈 경기장 바이아레나와 체육 부대시설을 비롯한 프랑스 클레르퐁텐 등 축구 선진국의 트레이닝 시스템을 알아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버쿠젠의 트레이닝 시스템은 매뉴얼화 되어 있어 감독의 직감이나 선수의 컨디션만으로 트레이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일 기록되는 선수의 스피드, 하체 움직임, 폐활량 변화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과학적으로 선수의 컨디션을 분석하고 경기 전과 후의 컨디션 변화도 꼼꼼히 기록ㆍ분석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 명문구단 바이엘 레버쿠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의 트레이닝센터인 클레르퐁텐에서 프랑스 축구의 노하우를 배웠다며 클레르퐁텐의 특징은 경기장에 나가기 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트레이닝 작업과 경기가 끝난 후 떨어진 체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 경기 중 발생한 크고 작은 부상의 재활방법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수석 부회장은 클레르퐁텐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강점이다. 이 모든 것이 프랑스가 어떻게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월드컵이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선진적인 축구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춘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용훈 수석 부회장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기적에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잇따른 A매치 선전 등으로 한국 축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유럽 전문가들은 축구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고 못한 한국 축구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신을 제2 트레이닝센터를 유치를 통해 바로잡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 조리 종사원, 영양사, 특수지도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위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교육공무직본부)가 오는 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총파업에는 총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일부 학교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에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차별과 불성실한 교섭 태도 때문에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무수당 10만 원 지급, 교육청 임금 직접 지급, 유급휴일 확대 등 34조항에 이르는 노조 요구안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 조항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라며 지난 10월1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이 진행됐으나 이달 3일 조정이 결렬됐다. 조정위원에서도 도교육청은 단 한 개의 수정안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공무원과 공무직과의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공무직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퇴직금 유형조차도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도록 막았다. 아직도 다수의 직종이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방침으로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교육공무직본부는 ▲기형적인 월급제를 바로잡을 것 ▲방학 중 비근무자(급식실 근로자 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처우개선비 미지급 직종에 대한 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총파업에는 총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일부 학교 급식과 방과후교실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파업과 관련,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열어 급식 대체, 단축 수업 등을 결정해 학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옛 도지사 공관인 굿모닝하우스를 다시 공관으로 사용할 예정인 가운데 이 지사 측이 그간 불거진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이 지사 측은 일각에서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곳을 다시 뺏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데 대해 전시행정을 바로잡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지사 재임 시절 이뤄졌던 굿모닝하우스 변경(공관에서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화)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은 2014년 이후 42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적자만 21억 8천여만 원이며, 해마다 평균 7억 원이 넘는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채워 넣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성남 자택에서 출퇴근하는데 긴급상황시 매우 곤란한 상황도 발생한다며 최고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김 대변인의 글은 도가 굿모닝하우스의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카페 등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내년 2월 중 공관으로 재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최근 외부에 알려지면서 작성됐다. 공관 사용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5천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십시오 청원 글에는 모두 4천737명이 참여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광교에 새 공관을 마련하려 했으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차원에서 취소했다며 더 충실한 도정으로 모든 도민들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89억여 원을 들여 광교신도시에 도지사 공관을 신축하려 했으나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중단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김포시가 최근 전 부서에 시달한 시장 지시사항이 공직사회에 부당지시와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전 부서에 시장님 지시사항 시달이란 제목으로 시장이 분명한 방침과 계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특별 강조해 지시한 바, 각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시스템으로 전달했다. 시는 그러면서 그 사례로 명확하게 사업의 중단 등을 지시했음에도 일부 수정해서 추진하려 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을 건의하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또 사업의 추진여부 등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장 지시사항이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채 전달되자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각 부서별 업무 검토과정에서 시장이나 시장 보좌진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사업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M-city개발사업, 걸포4지구ㆍ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은 이미 재검토되고 있는데다 감사부서로부터 사업적정성 등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이나 인ㆍ허가 사항 등은 행정조직이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없어 자칫 부당지시나 위법한 지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향산2지구의 경우 시가 지난 6월 수용입장을 통보했으며, 학운7산업단지 역시 상당히 추진돼 관련 부서의 통합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부당지시나 위법한 직무명령에 대해선 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직무명령이라 할지라도 법률상 실현 가능하고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에 흠이 있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이번 시장 지시사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어 지시사항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지시사항은 특정 부서에서 중단을 지시한 사업의 반복적인 건의와 추진으로 인해 내려진 것으로, 인ㆍ허가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