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한해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남부·북부지방경찰청을 합해 연평균 30명에 달했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천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했다.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경우, 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기 전인 2015년에는 37명으로 66억 2천4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에는 남부 21명(31억 2천100만 원), 북부 13명(19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남부 14명(19억 1천900만 원), 북부 10명(32억 1천200만원)이며, 올들어 9월 까지 남부 11명(5억 8천800만 원), 북부 12명(38억 6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9.5명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7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