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에 의해 교권침해가 발생한 경우는 총 342건으로 나타났다. 폭행이나 폭언, 교사 성희롱, 수업방해 등을 종합해보면 2014년에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92건 발생했고, 2015년에는 86건, 2016년 57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년에는 폭행 12건, 폭언 및 욕설 64건, 교사 성희롱 6건, 수업방해 13건, 기타 12건 등 총 107건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해 전년보다 배 가량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 뿐 아니라 폭력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의 교육 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에 의한 몰카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내에서 일어난 몰카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건의 여교사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교사가 교무실에서 학생을 지도하던 중 지도를 받던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일이 있었다. 학생은 출석정지 10일을 받고 전학을 갔지만 피해를 본 교사는 2개월이 넘도록 학교에 돌아오지 못했고, 10번의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또 초등학교 남학생 3명은 교실에서 여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적발되기도 했다. 5건의 몰카 피해 교사는 병가를 내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학생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경미했다. 대부분 심리치료와 성교육, 출석정지, 학부모와 학생의 서면사과 등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처벌 기준을 만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17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