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6~7월 사이 철강, 전기제품 등 총 172t(한화 20억 원 상당) 가량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반출한 데 이어, 8월에도 166t(2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물품을 추가로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이 13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안보리 제재대상 물품 반출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6~7월 동안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금속공구, 기계류, 전기제품 등 총 172t의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반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북측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8월에도 철강, 금속, 기계, 전기, 차량·부속품 등 총 166t의 물품을 추가로 북한측에 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북제재를 위한 한미공조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9-13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