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인천의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어시장을 비롯한 13개 시장(송현시장,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동부현대시장, 신흥시장, 간석시장, 만수시장, 가좌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강남시장, 부평재래시장)의 주변도로는 양측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 중 부평재래시장은 추석 명절 기간만 주정차할 수 있다. 석바위시장을 비롯한 12개 시장(석바위시장, 송도역전시장, 현대시장, 제물포시장, 공단시장, 용현시장, 용남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 모래마을시장, 농수산물시장, 옥련재래시장)은 한쪽 도로에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시장 고객 방문을 유도하고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다음 달 31일까지 현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살 때 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조정한다. 온누리 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맞이는 쾌적하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8-09-13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