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동 작가 ‘시적인 삶을 이끄는 시심방’ 출간... 시적인 삶의 즐거움

경기지역과 수원을 무대로 시집과 수필집, 칼럼집 등을 꾸준히 펴낸 김훈동 작가가 최근 ‘시적인 삶을 이끄는 시심방(詩心房)’을 출간했다. 올해 ‘타인에게 우산이 되어준다’는 산수(傘壽·팔순)를 맞이한데 더해 내년 시인 등단 60주년을 맞아 자신의 문학 인생을 돌아보고, 많은 이들에게 시적인 삶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한 의미를 담았다. 시심방(詩心房)은 시적으로 가득찬 방이다. 직설적인 말보단 은유적 표현, 남을 험담하거나 비하하는 말보다는 시적인 말, 또 그로 인해 이어지는 시적인 삶은 분명 풍요롭기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려는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다. 책은 시를 쓰기 위한 이들, 시를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자신의 시를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자기의 생각을 담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와 관련된 그의 다양한 경륜과 철학, 지혜와 조언 등이 담겼다. 10여년 전부터 틈틈이 시와 관련해 기록한 메모, 시에 대한 정의부터 내로라하는 시인들의 철학, 문학상 심사를 하며 작가가 느꼈던 단상 등이 편안한 글로 옮겨져 시인들의 예술세계와 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하다. 김 작가는 “시를 잘 쓰려면 남의 글, 기존 시인들의 시를 열심히 봐야 한다”며 “시인이 되길 꿈꾸거나, 시를 읽으며 더 나은 삶을 살기 바라는 분 등께 좋은 안내서가 되길 바란다. 특히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으며 자신의 시를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 창의력을 북돋우는 데 자극제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책이 하나의 작품인 만큼 표지에서부터 차례, 마지막 장까지 예술성을 담아낸다는 그답게 이번 책 역시 정형적인 틀에 가둬 놓지 않았다. 책은 한 손에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만들었다. 표지는 서원 윤경숙 서예학 박사의 글씨로 새겨져 감성을 더했다. 독자에 대한 친절함도 듬뿍 담겼다. “교과서 식으로 읽으면 부담스러울까봐” 책을 아무렇게나 펴서 눈길 한 번만 줘도 이해가 되도록 한 문단 문단마다 정의와 의미를 담았다. 시적인 삶을 위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출판연도 연다. 14일 오후 5시30분 수원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에서 그와 시, 시인의 인생 등 풍요로운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전문가 조언 따라 자리 옮겨"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중 받은 국견 알라바이가 대통령 관저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한 것을 두고 "알라바이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처음부터 성장하면 넓은 공간으로 이동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생후 7개월이 되는 시점이 이동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동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알라바이의 이동은 큰 몸집 때문에 다른 반려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사육사의 권유에 따라 알라바이를 더 적합한 환경으로 옮겼다"고 전했다. 현재 알라바이는 서울대공원 내 어린이동물원에서 산책과 자유로운 놀이를 즐기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대통령실은 이동 과정에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가 참석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의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6월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당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부부에게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를 선물 받았다. 알라바이는 체고가 최대 80cm, 몸무게가 100kg에 이르는 대형 견종으로,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서울대공원의 모래가 깔린 외부 시설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슈&경제] APT APT, 아파트 너는 누구냐

블랙핑크 로제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APT.’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도대체 APT(아파트)가 무엇이냐는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는 1930년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 서울 중구 회현동에 지은 미쿠니(三國) 아파트가 최초 아파트로 현재도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주택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3층인 미쿠니 아파트가 아닌 1932~1933년 지은 5층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가 최초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서대문 충정로역에 가면 보이는 초록색 낡은 건축물이 바로 충정 아파트로 6·25전쟁 때는 북한군 인민재판소로 사용됐고 수복 후에는 유엔군 숙소로 쓰이기도 했다. 아무튼 두 곳 모두 100년이 다 돼도 끄떡없는 것을 보면 건축 기술이 좋은 우리나라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인 점은 기술적인 안정성 문제보다 새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우리의 그릇된 주거문화의 씁쓸한 한 단면이라는 생각도 든다. 1982년 이전에 지어 윤수일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가 아직도 서울에서만 무려 6만가구나 남아 있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서울의 노후 아파트 대부분이 윤수일의 아파트보다 오래됐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으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추진 후 10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서울에서 새 아파트는 항상 부족하다. 서울은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신규 택지가 없어 기존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 아니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런 사정으로 2026년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1만가구 아래로 떨어진다. 2017~2019년 4만가구 이상이 입주했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는 서울 아파트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월 대비 35% 급감했고 주간 아파트 변동률 역시 하향 안정이 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시장의 안정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최근 물량 앞에 장사가 없다는 공식이 깨졌다. 2008년 잠실 일대 엘스 등 2만여가구의 아파트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1년 정도 강남권 매매, 전세가 약세였고 2019년 송파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 9천510가구가 입주할 때도 전용 84㎡ 전세가 4억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1만2천가구 물량 폭탄을 예상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다가왔음에도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고 있다. 서울 전체적인 입주 물량 부족,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조건부 전세대출 시행의 정책 실수까지 더해지면서 임대보다 직접 입주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아파트 가격을 보면서 더 늦으면 영원히 기회를 잡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힌 매수자들보다 입주 물량 부족, 전셋값 상승, 금리 인하 등을 생각하면 호가를 내릴 이유가 없다면서 버티는 매도자들이 심리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살얼음판 위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한민국에서 주거문화를 넘어 신분 계급이 돼버린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수요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저출산, 서울 집값, 지방 침체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서울 과밀화 집중화다.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주거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나눠 주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기고] 겨울철 위험기상을 대비하는 끝없는 도전

겨울이 되면 기상청 예보관들의 과제는 하나 더 늘어난다. 강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더해 강수가 있다면 그것이 비일지 눈일지, 눈이라면 얼마나 쌓일지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야 비로소 적설 예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눈인지 비인지에 대한 정보는 우리의 일상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눈이 자주 오지 않거나 경사가 있는 길은 1㎝의 적설에도 교통이 마비되곤 하며 제설작업 시간을 놓치면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하는 것도 순식간이다. 겨울철 항공기 운항의 발목을 잡는 것 또한 눈이다. 비행기 기체에 눈이 쌓이면 모두 치워야 이륙할 수 있고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 비행기 이착륙은 금지된다. 농작물 관리나 해상 어로 활동, 건설 현장 관리 등에도 눈이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눈으로 내릴지 비로 내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영하의 온도를 갖는 차가운 구름에서 얼음 알갱이들이 생성되고 이들이 서로 엉겨 붙고 뭉쳐져 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따뜻한 하층 기온에 의해 모두 녹으면 비로, 채 녹지 못하면 눈으로 내린다. 그런데 지상의 우리에게 도착하는 순간의 ‘강수 형태’는 눈과 비로 간단히 구분되지 않는다. 구름 속 눈이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지나오는 공기층 온도가 때와 지역, 높이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눈이 내리다 따뜻한 공기층에서 살짝 녹으면 눈과 비가 같이 있는 ‘진눈깨비’로 내릴 수 있고 그러다 지상 주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살짝 다시 얼며 살얼음 형태의 ‘어는 비’로 내릴 수도 있다. 특히 이 ‘어는 비’는 차가운 지표면에 닿으며 급격히 얼어붙어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도로살얼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구름대에서 시작된 강수라도 경기 북부에서는 눈으로 내려 모두 쌓이고, 서울에서는 진눈깨비로 내려 쌓이진 않고, 경기 남부에서는 아예 비로 내리기도 하는 것도 바로 눈이 내리며 지나는 공기층의 온도 때문이다. 산 아래에는 비가 내리지만 산을 오를수록 진눈깨비에서 눈으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니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눈과 비의 상태를 제대로 관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강수 형태의 관측은 관측자의 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기상청은 전국 각지의 23개 관서에 관측자가 상주하며 강수 형태가 바뀔 때마다 이를 관측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공간적으로 상세한 강수 형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기엔 한계가 많다. 이에 예보관들은 실시간 강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도로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산지 등 도로가 성긴 지역은 이마저 여의치 않다. 기존 강수 형태 관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상청은 수평과 수직으로 편파된 전자기파를 이용해 눈비를 구분할 수 있는 이중편파레이더를 도입해 2019년 관측망 구축을 완료했다. 또 눈과 비에서의 이중편파레이더 관측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대기 상층에 떠 있는 강수 형태 정보를 산출해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으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의 3차원 온도 및 습도 정보, 지형의 높이 정보를 이용해 우리가 체감하는 지상에서의 강수 형태 정보를 산출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이 같은 이중편파레이더를 활용한 눈비 분류 기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한창 개발 중인 새로운 도전 과제이며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위험 기상 감시에 있어 기상레이더는 이미 대체 불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눈과 비를 구분하는 강수 형태 정보가 겨울철 안전을 지킴으로써 앞으로 기상레이더가 더욱더 국민의 일상에 안전과 편의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천자춘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감소를 반복하며 연평균 1만5천여건 발생, 230여명 사망, 2만4천5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주운전자의 판단력 저하에 따른 중앙선 침범, 다중 충돌사고 등 예측할 수 없는 치명성과 일반 사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치사율에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방지대책은 단속과 처벌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음주운전 사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적인 음주운전 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24일 도로교통법을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25일부터 시행됐으며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되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운전면허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행동 교정 효과도 기대된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한 도로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