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발암물질 무단배출 자동차정비공장 무더기 덜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유해물질을 무단으로 주택가에 배출한 자동차정비공장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도심지 주변에서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 12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33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19개소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3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화성시 A 사업장은 활성탄이 들어가는 흡착시설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전혀 없는 부직포로 된 일반 필터를 사용했다. 같은 시의 B 사업장은 방지시설에 필수적인 흡착용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용인시 C 사업장은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흡착용 활성탄 필터를 전부 빼놓고 방지시설을 가동하다가 적발됐고, 부천시 D 사업장은 차량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 페인트 가루를 그대로 외부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E 사업장은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장부스가 있는데도 방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제3의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실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지역은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한 곳이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도장시설은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배출해 주택가 등 도심에서 작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직접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벤젠 등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수영선수 몰카 사건, 추가증거 등장… 재판 새국면

전직 남자 수영 국가대표 등이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등장, 새 국면을 맞게 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6부(김익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영 국가대표 출신 A씨(26)를 비롯한 5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13분 38초 분량의 동영상이 담긴 CD 1장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A씨 등이 지난 2013년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것이다. 이 영상에는 몰카를 설치한 피고인 1명과 복수의 여자 선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서는 피고인 1명이 몰카 설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잠깐 나타나 신원이 확인되지만, 여자 선수들은 뒷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2심 재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A씨가 자백했지만,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을 보강할 추가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자백보강법칙은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검찰이 별다른 추가증거를 내놓지 못해 1심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고 재판부는 지난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까지 잡았다. 그러던 중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내겠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문제의 영상이 담긴 CD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호준기자

신품종의 원종도 영업비밀! 원종 빼돌리면 유죄

법원이 국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原種)을 영업비밀로 인정, 원종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중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의 한 종묘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3일 국내 종묘업체인 B사 소속 연구소장이던 C씨로부터 이 연구소가 개발한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860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품종 종자를 매입한 행위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 법 위반이다. B사는 부계와 모계로 이뤄진 원종을 개발한 뒤 이들을 서로 교배해서 산출된 새로운 씨앗(종자)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종은 제조업으로 치면 상품의 설계도와 비슷한 역할을 해 B사는 연구소 정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육종자원보관실에는 2중으로 된 특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원종을 영업비밀로 다루며 보호해왔다. 그러나 A씨는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C씨를 알게 된 뒤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꼬드겨 양배추 원종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신품종의 원종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비밀로 관리·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원종을 취득한 행위는 종자 주권을 위협할 여지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국회, 정부, 지자체 합동 투자 활성화 및 규제혁신의 장 마련

정성호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주관으로 국회ㆍ정부ㆍ지자체가 합동 경기북부 지역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규제 혁신의 장이 마련됐다. 정 의원(더불어 민주당ㆍ양주)은 6일 오후 1시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제10차 투자카라반 및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를 주관했다. 투자지원 카라반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센터는 기재부와 행안부가 각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투자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현장에서 해당 사안을 청취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기재부와 행안부가 부처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회의원이 정부ㆍ지자체와 합동으로 투자 카라반 현장방문 행사를 직접 기획하여 참여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의원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행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지자체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해야 입법과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규제혁신·기업투자팀 과장,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산업부·국토부·문체부 등 7개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이 참석해 심층 투자상담과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영진무역 등 양주, 포천, 파주의 국가ㆍ일반산단에 위치한 4개 업체가 참여해 입주기업 지원 강화, 산단 입주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양주=이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