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온라인 공개…경기동부지역 규제 중첩 한 눈에 알린다

경기도가 규제 중첩지구인 경기 동부지역의 실상을 온라인에 공개한다. 환경ㆍ안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규제지도’로 한 눈에 제시, 규제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23일부터 정부, 국회, 도내 31개 시ㆍ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기존 책자를 통한 정부, 언론사, 지자체 배포를 넘어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도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 홍보를 위해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지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항목별로 색을 구분, 경기도 지도에 각각의 색을 덧칠한 것을 말한다. 해당 시ㆍ군에 여러 색이 덧칠될수록 규제가 중첩된 곳이란 의미다. 규제지도를 보면 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곳은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경기동부 7개 시ㆍ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약 3.5배나 큰 규모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경기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69㎢),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규제지도를 기초로 시ㆍ군별 규제지도도 제작해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도민들이 지역의 규제실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2일부터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관광지도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경기관광포털과 연계해 경기명소 100선, 레저스포츠, 문화시설, 쇼핑, 역사관광, 자연관광, 체험관광, 테마관광 등 도내 관광지를 소개할 예정이다. 부동산포털의 관광지도 서비스는 관광지 정보만 소개하는 기존 관광포털 서비스와 달리 관광지 위치, 숙박, 음식, 교통, 의료 등 주변 정보를 함께 제공해 편의성을 높였다. 여승구기자

심재철, “관세청, 북한산 석탄 수사축소 또는 지연 의혹”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21일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 발표한 6건(3만 3천t)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해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조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그는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 3천t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추가로 밝혀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지난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따라서 관세청이 확인했던 북한석탄 중개무역건은 누락 됐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건을 담당하는 것만이 관세청의 조사업무라는 이유로 추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피의자들이 훨씬 큰 규모의 북한산 석탄을 중개 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이 밝혀내고도 추가수사 또는 관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건과 관련해 수사축소 또는 지연 의혹이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자료제출도 묵살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북한산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김포시 신곡수중보 철거, 가동보 위치ㆍ구조변경 두가지 대안 공식 입장

지난 12일 한강하류 신곡수중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신곡수중보에 대한 철거 여론(본보 15일자 6면)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신곡수중보의 철거와 가동보 위치ㆍ구조변경의 두가지 대안을 공식 입장으로 내놔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곡수중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강하구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곡수중보 철거 등을 시 의견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신곡수중보 철거의 공식 입장을 환경부와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적극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신곡수중보는 고촌읍 신곡리와 고양시 신평동을 잇는 길이 1천7m로 지난 1988년 5월 완공, 소유권은 국토교통부, 운영은 서울시(한강사업본부)가 맡고 있다. 신곡수중보는 고양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높이 4.2m)와 김포쪽 124m의 가동보(너비 20m, 높이 5m 수문 5개)로 설치돼 한강 수위를 최소 2.6m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김포 쪽으로 편향된 가동보로 인해 빠른 유속이 발생, 심각한 제방 침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김포쪽 둔치에 돌과 시멘트로 석축을 쌓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제방 침식이 심각해지자 지난 2008년 고촌읍 풍곡리와 운양동 사이 4.9㎞에 55억 원을 들여 제방을 보강했다. 생태계 단절과 수질악화도 심각한 문제다. 신곡수중보는 상류와 하류를 단절, 서식 어종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종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 또 유수의 체류시간 증가로 퇴적토 및 중금속으로 오염돼 수질이 크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상토 오염도 유발한다. 특히 수중보 상류쪽에 쌓인 토사는 안전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아라뱃길을 통해 한강으로 나간 보트나 선박들이 토사에 처박히기 일쑤여서 김포소방서 수난구조대가 연간 수차례 구조활동에 나선다. 시는 신곡수중보의 철거할 경우,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로 항로가 확보되고 하상의 세굴, 퇴적현상도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김포쪽 가동보를 한강 중앙으로 이동하고 가동보를 통문으로 구조변경할 경우 치수안정성 확보와 물길연결로 생태환경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속수중보를 철거하거나 중앙으로 이동시킬 경우 하천의 역동성 향상과 기수역 확장, 하천오염 저감 등이 기대되고 상하류의 전체적인 수위가 최대 0.3m 낮아지는 등 홍수방어능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정부 관련 부처와 서을시 등을 상대로 지속 건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의왕지역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해제기준 놓고 대립

의왕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비대위가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왕시 부곡 가 조합을 비롯해 고천 가ㆍ나 조합, 오전 가ㆍ나ㆍ다 조합, 내손 다ㆍ라 조합 등 8개 조합장은 21일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구역 해제의 추가 완화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200여 명의 조합원도 의왕시청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의왕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근거도 없는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제안을 철회하고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지난달 초 ‘재개발ㆍ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토지면적의 50% 미만을 소유할 경우 해제하는 조건으로 완화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에 시가 비대위 측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합 측에 묻자 이날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기자회견과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시가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명분과 도시정비사업을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중시해 기존 존재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행정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며 “우편조사 3회 실시와 50% 이상 회수, 개봉 후 찬ㆍ반에 대한 다수결 의견으로 추진되는 현행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법 개정을 철회할 것과 구도심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지속 시행할 것, 다수 의견을 말살하는 정책 철회와 의왕시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촉구하고 “8개 조합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왕시의 편향된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효숙 조합회장(고천 가 조합)은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의 아이들이 아토피와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차마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을 지경으로 곰팡이와 누수가 심각하다”며 “의왕시는 비대위측 의견만 듣지 말고 그동안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진행해 온 조합측의 의견을 들어 누구의 소리가 옳은지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도시정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속히 추진할 정비구역과 추진이 부진한 구역은 과감히 구역 해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