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 따지듯 대꾸한 사병…2심서 상관모욕 혐의 무죄

군대에서 소대장에게 따지듯이 대꾸해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Y씨(25)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Y씨는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다.판결문에 따르면 Y씨는 2016년 9월 부대 유격장 연병장에서 간부들에게 건강상 이유로 유격훈련을 불참하겠다고 요구하던 중 상관인 A소대장에게서 “군의관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으니 유격훈련에 참여하고 어머니와 면담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다.이에 Y씨는 다른 상과에게 A소대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대장이 아픈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어머니랑 면담한다는데 이거 협박 아닙니까?”라고 하고, 자신이 손가락질한 데 대해 A소대장이 욕설하자 “보셨습니까? 소대장이 제게 욕했습니다”라고 말했다.같은 해 10월에는 A소대장이 자신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적절한 발언)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것은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두 사건 모두 다른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고 검찰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Y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Y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언행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 또는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홍완식기자

소상공인 "최저임금 수용 불가…동맹휴업 추진"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노동계가 8천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천350원안이 가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랐는데, 과연 1년 만에 매출이 29% 이상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 당국에 묻고 싶다"며 "소상공인들은 폐업이냐 인력 감축이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였으며, 정부의 방치 속에 비참한 현실을 스스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에게 마지막까지 호소했으나 이를 외면한 정부 당국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으로 이들 소상공인은 "범법자로 내몬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17일 긴급이사회, 24일 총회를 거쳐 동맹휴업과 집회 등 단체 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회에 소속된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작년 월평균 195만원이던 수익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130만2천000원으로 줄었는데 이번 인상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며 동시휴업을 예고했다. 중소기업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어떤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천35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경영계가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급능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현장에서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적인 수준으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계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측을 대변하는 2명 등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부결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 왔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8천350원, 10.9%↑…사용자 사상 첫 보이콧

▲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왼쪽)과 강성태 위원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5천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공익위원 1명이 근로자 안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