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청년 최고위원 폐지, 재고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2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세대·계층·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청년 부문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부문별 최고위원 폐지 결정 과정에 대변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5명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전국 단위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겠다고 하면서 여성 최고위원은 반드시 1명은 포함하기로 한 것에 비해 청년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로 선출됐던 2015년부터 우리 당은 청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혁신안을 내놨고 함께 해 왔다”며 “우리 당이 여성, 청년, 노인 등 부문별 최고위원을 두기로 한 것은 전통적인 약자에 더해 새로운 약자인 청년의 권익을 대변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부문별 최고위원제 폐지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당원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전대 준비위의 결정을 재고해주길 청년 대표로서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달 29일 권역별 최고위원과 여성·노인·청년 등 세대·계층·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폐지키로 했으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최고위원 1명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와 당무위 등을 거쳐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민선 7기 경기도백 이재명, 첫 말과 움직임…성남시 무상복지 관련 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 및 연정부지사 폐지

1천300만 도민을 책임진 민선 7기 경기도백의 첫 말과 움직임이 나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업무지시로 ‘성남 무상복지사업에 관한 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내렸고, 연정 부지사 대신 평화 부지사를 신설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 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청년배당 지급사업에 관한 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2016년 1월 대법원에 ‘성남시의회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청구 소송’과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사업을 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대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지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는 도 전역에 확대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3대 기본 복지의 실현을 인수위원회 도정 5대 목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시의회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라며 “대법원 제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복지 후퇴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시대의 중심, 경기도’의 첫걸음으로 평화 부지사를 신설하는 작업이 추진됐다. 도는 이날 오는 10∼23일 열리는 제10대 도의회 첫 임시회에 연정 부지사 폐지와 관련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이 통일 전문가인 이화영 인수위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정무 부지사로 내정한 만큼 정무 부지사로 환원된 연정 부지사 자리는 평화 부지사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 도는 연정의 제도적 기반이었던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폐지안’도 함께 낼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8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출, 9월께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며 도정 개혁을 위한 업무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3개 TF(추경편성, 청년정책, 도정슬로건) 운영 및 4개 TF(재정건전화, 도정운영개선, 종합보고서, 조례재개정)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또 공약이행계획 보고서를 이날부터 작성해 이달 말 전에 완료할 것임을 공표했다. 김규태ㆍ여승구기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 공공구매 실태조사 실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일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공공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경기지역은 105개 공공기관 중 29개 기관을 선정해 조사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직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한 조를 이뤄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진행한 입찰ㆍ계약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구매,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비율 등의 제도 준수 여부를 살핀다. 조사 과정에서 제도 위반이 발견된 공공기관은 시정권고 조치를 통한 자체적인 재발 방지를 유도하며,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무회의ㆍ국회에 보고하고,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관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2018년도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포상을 추진하는 등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지역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를 자세히 살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대형 건설현장에 불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이달부터 공사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에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 사고가 잦은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 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에는 국토부와 산하기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 안전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를 비롯해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1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 보다 28명(12.6%)이 감소했다. 그러나 올 들어 이 기간 대형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21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무려 10명(91%)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혁준기자

전경련 노사현안 설명회 “계도 기간에도 근로시간 위반 없게 관리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지만, 근로시간 위반행위가 사라지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진창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반기 노사현안 설명회’에서 “유연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변호사는 활용 가능한 유연근로제(업무량 등에 따라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의 4가지 유형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를 제시했다. 또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앞으로 최저임금제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근로시간 수 계산에 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도 노사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의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반기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 변경되며, 기업 경영기밀 유출 논란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급격한 노사제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이 기업 경영의 주요한 현안으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은 특수고용근로자,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되면서 당장 혼란은 막았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라며 “유연근로제를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3개월에 불과해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 기간을 선진국처럼 1년으로 연장하고, 금융상품개발자 등 신규 전문직 근로자와 기획·분석·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