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3시 반. 마을버스 기사 임모씨(58)가 남동구 차고지에 들어섰다. 운행 준비를 위해 차에 기름을 채우고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청소까지 마무리한 새벽 4시 40분, 50여개의 정류장을 오가는 임씨의 강행군이 시작됐다. 임씨의 일과는 10시간 동안 운행을 마친 오후 1시 50분께야 끝이 났다. 그러나 임씨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는 9시간 30분 근무분이다. 운행 준비나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지선버스기사의 차고지 이동, 가스·기름 충전, 청소 등 운행 준비·정리는 유급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기사들은 출퇴근시 차량 ‘일일점검’을 해야 한다. 연료량, 엔진소음, 계기상태, 기름흔적, 타이어손상, 외부상태 등 총 23가지를 체크하게 된다. 소요되는 시간이 길게는 1시간 정도지만 급여에서는 모두 제외되고 있다. 버스기사는 현행법상 무제한으로 근로할 수 있는 특례업종에 해당한다. 통상 9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근무는 이보다 30분에서 1시간씩 더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6일 2교대로 근무하는 마을버스 기사가 1일 최소 30분씩 운행 준비를 했다면, 매달 12~13시간을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한 운수회사 관계자는 “임금 책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 알지만, (준비시간까지)인정하기엔 시 지원금도 부족하고, 회사의 여유자금으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인지하곤 있지만, 시가 노사 간 임금문제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다”며 “노사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차량 점검이나 주유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다”면서 “운전기사 개인이나 개별 기업 노조가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발, 감독청원을 하면 그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발생요인이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전 관리·감독을 할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윤혜연기자
인천사회
윤혜연 기자
2018-07-02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