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위, 일명 '안희정 처벌법' 개정안 제출

자유한국당 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9일 권력형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일명 ‘안희정 처벌법’인 형법 개정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위가 제출한 개정안은 우선 권력형 성폭력의 처벌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 등 형식적 지배에 의한 관계만 규정했으나 ‘사실상 및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으로까지 확대, 임용권자-지원자, 연출자-출연자 등 다양한 수직적 관계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해 반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 입증책임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처벌로 현행법은 형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법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했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여성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들과 가족들이 2차적 고통을 겪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입법·제도적 보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시행 1년, 1만7천762명의 우범외국인 국내 입국 막았다

국내로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약 1만7천여명에 달하는 우범 외국인의 한국행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며 국경 관리 파수꾼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란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출발지 외국공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탑승자의 국제테러범, 입국규제, 분실여권 등의 정보를 확인해 해당 승객 탑승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 우범자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왔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UN 지정 테러단체 관련자 5명, 인터폴 수배자 7명, 마약·성범죄·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자 212명 등 1만7천762명의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테러위험 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 안전 올림픽 개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항공편에 탑승하려던 아랍인 A씨(40)는 이슬람 테러단체 ISIS에 가담한 테러전투요원임이 확인돼 항공기 탑승이 차단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으로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모범사례로 꼽혀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로 세계정보화 대상을 수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형사범 전력이 있는 자들의 대한민국행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내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광범기자

기숙사 용적률 최대 250% 확대…학생·부동산업자 희비 엇갈려

“기숙사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대학생들의 자취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용인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S씨(25)는 그동안 지방 출신 학생들보다 통학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성적과 통학거리를 합산한 기숙사 입사 점수 미달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S씨가 이번 학기 자취방에 6개월간 지불할 액수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총 800만 원이다.이에 비해 기숙사 비용은 한 학기 4인실 기준 64만 원으로 저렴한데다 방학 기간을 뺀 4개월만 계약하기 때문에 자취방 입주보다 부담이 적다. 하지만 S씨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 기숙사 입사생이 늘어나 입사할 수 있게 되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어 내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도내 대학생과 공인중개사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숙사 용적률 확대로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증가해 대학생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공인중개사는 가뜩이나 대학가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 쉬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내 기숙사의 증ㆍ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도내 대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의 용적률 확대를 환영하고 있다. 매 학기마다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입사 인원이 한정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취 및 장거리통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A대학 등 도내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A대학 측 관계자는 “이번 1학기 개강 전부터 기숙사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추가로 기숙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며 “기숙사가 확대된다면 기존 사생 2천300명 외에도 5~15%가량 충원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기숙사 용적률 확대에 따른 중개건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원 인근에 연이은 지하철 노선 확대로 자취보다 통학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아주대 인근 금성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생활형 원룸이 건설되는 등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숙사 용적률 확대까지 겹친다면 원룸 등의 공실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교 소재 B부동산을 운영하는 H씨는 “취업난에 따른 휴학생 증가와 지난 2016년 1월 광교역 개통에 따른 휴학생 증가로 아주대 통학생이 급증해 원룸 수요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오는 2026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아주대입구삼거리역까지 개통하면 중개절벽이 심화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권오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