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구제역 피해농가 정부 보상금 30억원 규모 달할 듯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지역 피해농가에 정부가 보상해야 할 보상금이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9일 김포시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에는 100%를 각각 보상하며 당분간 재입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생계·소득 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돼지 1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은 모돈·자돈·성돈·종돈 등 종류, 연령, 살처분된 날짜의 거래 시세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진다.지난 달 대곶면과 하성면의 돼지농가에서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해 지금까지 돼지 총 1만1천726마리가 살처분됐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한 2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돼지 4천435마리와 함께 해당 농가 3㎞ 이내에 있는 8개 농가의 돼지 7천291마리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했다. 현재까지 살처분한 돼지 종류와 마릿수 등에 미뤄 김포지역 내 살처분 농가에 줘야 할 보상금이 3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시는 보상금 평가단을 통해 각 농가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략적인 보상금 액수를 산정한 뒤 경기도에 보낼 방침이다. 다만 보상금 총액은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로, 지자체의 몫은 광역자치단체와 구제역이 발생한 기초자치단체가 1대 1로 나눠서 내는 만큼 김포시도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 구제역 확산 조짐은 없어 아직은 추가로 살처분이 이뤄질 농가는 없다”며 “보상금 산정에 착수해 최대한 빨리 살처분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인천서 10대 무면허 운전, 차량 2대 '쾅'…3명 부상

무면허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겁없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37분께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양(18)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과 K5 차주인 C씨(20) 역시 현재 병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터미널역 방면으로 K5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된 쎄라토·산타페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초 A군의 음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지점이 그 시간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한 것”이라며 “뒷좌석은 일반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다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A군이 퇴원하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