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번’ 추신수, 오클랜드전서 시즌 2호 투런포…이틀 연속 홈런

‘돌아온 리드오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이틀 연속 홈런을 터트리며 뛰어난 장타력을 과시했다. 추신수는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콜리시엄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원정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 4대3으로 앞선 9회초 2사 1루에서 불펜 투수 크리스 해처의 4구째 시속 151㎞ 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월 투런포를 쏘아올렸다. 이로써 전날 오클랜드전에서 시즌 첫 홈런(솔로포)을 신고한 추신수는 두 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했으며, 5타수 1안타(홈런) 2타점 1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서 추신수는 홈런이 터지기 전까지 상대 투수진에게 가로막혀 고전했다. 1회초 첫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4대0으로 앞선 2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도 유격수 땅볼에 그쳤다.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도 또다시 2루수 땅볼로 아웃된 이후, 오클랜드가 4대3으로 추격한 7회초 2사 1, 3루의 기회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결국 마지막 타석에서 쐐기 홈런을 때려내며 자존심을 세웠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홈런 이후 마지막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6대3으로 승리를 거뒀다.김광호기자

수원ㆍ인천 포함 프로야구 수도권 3경기, 사상 첫 ‘미세먼지 취소’

극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열릴 예정이던 프로야구 경기가 잇따라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 인천 SK행복드림구장,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3경기가 미세먼지로 인해 취소됐다. 1982년 프로 출범 후 미세먼지가 심해 경기가 취소된 것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서울 잠실구장에서 예정된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의 경기가 오후 5시 30분에 취소됐다. 이어 KT 위즈-한화 이글스의 수원 경기가 오후 6시 5분, SK 와이번스-삼성 라이온즈의 경기가 6시 10분 각각 취소됐다. 이날 오후 6시 17분을 기해 인천, 경기에 이어 서울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잠실구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6시 현재 426㎍/㎥로 측정됐으며, 수원 케이티 위즈파크의 미세먼지 농도는 291㎍/㎥, 인천 SK행복드림구장의 취소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306㎍/㎥였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KBO리그 규정 27조 3항에 의하면 ‘경기 개시 예정 시간에 강풍, 폭염,안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을 경우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청으로 확인 후 심판위원 및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구장 상태에 따라 취소 여부를 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수도권 3개 구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의보(150㎍/㎥) 수준을 훌쩍넘고, 경보(300㎍/㎥) 기준치도 넘어서거나 육박했다. 인천 경기의 한대화 감독관은 “KBO 사무국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결정했다. 홈팀 SK와 방문팀 삼성에 미세먼지 경보 기준치를 넘었다고 알렸고, 실제 살펴보니 300㎍/㎥을 초과했다. 가장 나쁠 때는 350㎍/㎥까지 치솟았다”면서 “선수와 팬의 건강을 위해 이 정도 수치라면 경기를 취소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O 사무국도 “오후 3시께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구단 비상 연락망을 가동해 계속 농도를 점검했다”면서 “오후 4시께 일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으며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예보도 미세먼지 농도가 늦은 저녁 시간까지 나쁨으로 이어질 것을 확인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 부산 사직구장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지만, 경기를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게임을 시작했다. 김광호기자

'정시확대' 논란 여전한데 뒤로 빠진 교육부…학생들은 혼란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정확한 정책방향이나 이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혼란은 학교 현장에 있는 고2 예비수험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갑작스럽게 대학들의 2020학년도 대입전형 확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9∼30일 이화여대·중앙대·경희대 등 3개 대학 총장에게 전화해 최근 정시모집 비율이 낮아져 학생·학부모 불만이 많다고 언급하며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는지 문의했다. 각 대학은 2020학년도 입학전형계획 발표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지난달 말까지 전형 세부계획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마감 직전에 교육부가 사실상 정시모집 확대 요청을 한 셈이다. 박춘란 차관은 이전에 서울대·고려대 측에도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 확대를 줄기차게 추진해 온 정부가 입학전형계획 마감을 코앞에 두고 '입시 판도'를 뒤흔든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시업계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입학전형은) 기본적으로는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지만 급격하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이 차이 나는 상황이 생겨 (일부 대학에) 구두로라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시모집은 1997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꾸준하게 증가해 온 점을 고려하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시점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아 수시모집 증가세를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도 제 때 조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청이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2020학년도 입학전형계획 확정 시기가 다가오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교육부에 '행동'을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정시모집 확대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와 교육부는 다소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진석 실장은 "대학이 2020학년도에서 수능(위주 전형)보다는 수시 비율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3월 중하순에 받고 나서 대학에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차관께 직접 건의드렸다"며 청와대와의 협의설을 사실상 부인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와 교육부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연히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사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교육부 요청처럼 입학전형의 방향성을 바꿨기 때문이다. 앞서 연세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2019학년도 대비 125명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날 서강대도 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을 96명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2 딸을 둔 학부모 한모(51)씨는 "입시제도가 거의 매년 바뀌니 주변에서는 차라리 정시모집 비율을 '최소 몇%'라고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아이들, 특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을 고려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