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 접어달라”

수원시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경기도는 지방선거 전 버스준공영제 강행이라는 무모한 시도를 접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지난 6일 촉구했다. 수원시는 이어 “원칙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도시와 협력하지 않고, 소통 부재ㆍ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은 많은 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참여·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 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경기도민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일 경기도는 오는 4월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는 용인·안양·남양주 등 14개 시·군이고,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637대)이 참여한다.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다.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준공영제 추진 초기 단계부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왔던 수원시도 경기도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확대될 ‘시내버스 포함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시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았고, 최종 사업 참여 시·군에서 수원시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전반적인 점검 없이,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급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전체 광역버스의 1/3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준공영제 졸속시행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기자

경기도, DMZ자전거 투어 오는 29일 민통선 내 임진강 주변서 열려

경기도는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 개장 기념 ‘DMZ 자전거투어’를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DMZ 자전거투어’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DMZ 일원을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역사·생태적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이번 행사는 올해 3월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자전거 대여소’가 개장한 것을 기념해 마련된 것으로, DMZ 사진전과 엽서쓰기 등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코스는 민통선 내 임진강변 군 순찰로와 통일대교, 초평도 인근으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함은 물론 안보 현장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운영된다. 총 길이는 17.2km(초급 13km)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 “DMZ 자전거투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보존된 DMZ 일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며 자전거를 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며 “다양한 DMZ 행사와 연계해 경기도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DMZ 자전거투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하반기 행사는 10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관광사업팀(031-956-830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3살 원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3살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혐의의 30대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1일부터 같은 해 4월 21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집 내 보육실에서 B군과 C군 등 3살 원생 2명을 총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낸 뒤 울고 있는 B군의 팔을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몸을 밀치거나 밥을 먹다 바닥에 흘린 밥풀을 강제로 먹게한 혐의다. A씨는 이 밖에도 B군이 탁자에 흘린 밥풀을 순가락으로 긁어모아 식판에 올리며 재차 억지로 먹이거나 장난감 블록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바닥에 모두 엎은 뒤 B군에게 정리하게 시키고 다른 아이들만 데리고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주말에 읽을 책을 스스로 가방에 넣으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C군의 가방을 빼앗고, 오른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고 밀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다”면서도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 아동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한국GM 근로자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벌써 3명째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한국GM 소속 50대 근로자가 실종 20여일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2월 한국GM 사태 발생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근로자만 벌써 3번째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와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인근 승기천 주변 길가에서 한국GM 소속 근로자 A씨(55)가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 있던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자신의 SUV 차량 뒷좌석에서 목을 맨 채 숨져 있었고, 차량 내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 가족들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날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자택 인근을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한국GM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사측이 지난 2월 군산·창원·보령·부평 등 4개 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한국GM 군산공장 소속 40대 근로자 B씨가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B씨 역시 군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올해 희망퇴직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7일에도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GM 소속 50대 근로자가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일도 있었다. 그는 1987년부터 30여년을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하다 올해 2월 희망퇴직을 신청, 숨진 당일 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 장치 풀고 운전한 6명 입건

대형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차를 몬 운전기사들이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8일 인천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인천 톨게이트에서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범죄 행위를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및 도로교통법 위반(장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의 혐의로 A씨(5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전문 해체업자들에게 30만∼40만원을 주고 제한속도를 재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대부분 화물 납품 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시속 120∼130㎞로 차를 몬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단속차량에 대해선 형사입건 및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해체업자 검거는 물론 사업용 차량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개 안팎의 혐의 적용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 만기일 하루 전날인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에 포함된 14개 안팎의 혐의를 중심으로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 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 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 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단호한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무턱대고 (구치소에) 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서도 “다만 조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경로로 설득해 입장 변화가 있으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