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이 밖에도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완식기자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1심서 징역 2년·벌금180억원

1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헌법이 부여한 책임 방기”(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아울러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온 국민을 분노로 들끓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최종 책임자인 만큼 사법부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선고 결과는 지난해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본 것이다.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특히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   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수사 결과…원인은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은 이 병원에서 25년 넘게 관행된 감염 관리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다.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3년 이 병원이 개원했을 때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이 감염 관리 지침을 어기고 신생아들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 간호사들 모두 이런 관행을 묵인한 끝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경찰은 이들과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B씨·C씨 등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이대목동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32분부터 오후 10시53분 사이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등을 근거로 숨진 신생아들 사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감염됐으며, 균 감염은 간호사들이 주사제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간호사들이관행에 따라‘주사제 1병을 환아 1명에게만 맞혀야 한다’는 감염예방 지침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래되고 위법한 업무 관행을 관리·감독자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묵인·방치한 탓에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유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홍완식기자

검찰 '삼성 노조와해 의혹' 본격수사…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3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검찰이 의혹을 다시 한 번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6일 오전 8시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와 주요 간부들의 전·현직 임원 2명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인사부서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저장장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 제기됐으나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달아나려 하던 한 직원의 외장 하드 4개에서 노조와해 의혹 관련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된 것이다. 이 외장 하드에는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00쪽 넘는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비슷한 내용의 노조 대응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자체는 저장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합법적으로 거부하되, 알박기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라'라는 등의 지침이 적혀있었다. 이른바 '문제인력'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면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을 채증하고 개인적인 취향과 사내 지인, 자산, 주량 등을 '백과사전'으로 기록하고 있다며 사실상 사찰 수준의 동향파악이 이뤄졌음을 과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설립 징후를 파악하고 사측에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직급과 성비를 고려한 '사내 건전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등 사내 여론조성에 사측이 개입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이 문건 등을 근거로 삼성노조와 민변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했고, 한차례 검찰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와 관련된 일부 고위급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 단서를 잡고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작성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자료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조합원 가입·탈퇴 현황을 매주 관리하고 노조원들의 신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력업체의 노조설립 움직임을 초기에 무력화해야 한다며 노조원의 경제적·가정적 약점과 인간관계 등을 이용해 설득함으로써 이른바 '그린화(노조 탈퇴)'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한 이후 노조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