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보행자 안전 위해 두 팔 걷어 붙여…어린이 보호 구역 등

과천경찰서(서장 최호열)가 보행자 안전에 팔을 걷어 붙었다. 경찰서는 우선 교통 약자인 어린이ㆍ어르신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면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설치 하고,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집중관리 중이다. 또 신호위반ㆍ끼어들기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평가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이륜차 사고를 66.6%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관내 재건축사업 공사현장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차량 진ㆍ출입로와 이동동선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2017년 경기도 주관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안전유공’ 및 ‘국회 교통안전 포럼주관, 선진교통안전대상’ 부분에서 각각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과천서는 그동안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 안전시설 확충과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거나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영란법 시행…농수산 선물 10만원·경조사비 5만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1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원에서 3·5·5만원으로 바뀐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주고 받아야 한다. 상품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은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다. 권익위원회는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공직자가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선물은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다.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문 대통령 연봉 2억2천만원…공무원 보수 2.6% 인상

올해 대통령의 연봉은 2억2천479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00만원가량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인상했다.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를 올렸다.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7천427만4천원, 부총리와 감사원장(부총리급)은 1억3천184만8천원,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815만4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은 1억2천630만4천원, 차관과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2천445만9천원이다. 특히 일반 공무원 가운데 2.6%의 처우개선에도 보수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로 오른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책정됐다. 9급 1호봉에 대해서는 매월 1만1천700원을 더한 144만8천800원으로 봉급표가 확정됐다. 여기에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과 거의 같은 157만3천8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2호봉부터 봉급액이 연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1~2호봉 사이 간격을 6만7300원에서 5만5600원으로 축소했으며 2호봉 이상은 보수가 추가로 인상되지 않는다. 사병 봉급은 전년 대비 87.8%로 대폭 인상한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월 21만6천원에서 올해 40만5천700원으로 오른다. 군 하사(1~2호봉)도 일반직 9급 1호봉과 같이 추가 인상된 봉급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격무·위험·현장 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뤄질 예정이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서특단)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의 위험성·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을 월 7만원씩 지급한다. 지난해에도 증가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에서 근무하는 해경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적·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는 각각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강해인기자

은행원 기지 발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4명 검거

검사로 속여 금품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수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은행원의 기지로 막을 수 있었다. 파주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 수거와 입금 등의 역할을 한 D씨(25ㆍ중국동포)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5일 검사를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C씨(26ㆍ여)를 속여 2천400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에 속아 A 은행을 찾아간 C씨는 “전세금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은행 B 과장은 이를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에 곰곰이 생각하던 C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유인해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D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돈 수거와 입금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과 콜센터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B 과장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파주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재난피해 국민 생계비 지원 빨라진다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재산 및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선지급 대상, 비율 등을 규정하여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행안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ㆍ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해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