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예산 전액삭감 위기 모면…15억 원 반영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성남FC가 예산 전액 삭감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성남시의회는 29일 새벽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남FC의 2018년도 예산 15억원을 반영하기로 가결했다.앞서 지난 1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성남FC 운영 예산 70억원 전액삭감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이날 15억원을 반영하는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기명 투표를 거쳐 처리했다. 이로써 성남은 일단 15억원으로 급한 불을 끈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구단은 올해에도 시 예산 40억원을 확보한 이후 추가경정을 통해 15억원을 더 받았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모두 발언에 나선 이기인(바른정당) 시의원은 당초 전액삭감에서 15억원 편성으로 방향을 튼 배경에 대해 “성남FC의 존속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다만 최근 4년 동안 성남FC는 360억원의 세금을 지급 받고도 시의회의 세금 용처 정보공개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또한 대기업과 성남시의 중간 창구 역할로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우회 지원받는 등 수상한 구단 운영을 해왔음에도 이에 관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성남 구단은 “최근 4년 동안 받은 예산은 총 305억원이며, 야당 측에서 요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경우 주식회사인 구단의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이석훈 대표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시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광호기자

[신년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지난 한해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맞았습니다.북핵으로 5천만 우리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었고 서민 경제는 도탄에 빠졌습니다.한미 FTA 재협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등 경제 전망도 한층 더 어두워졌습니다.그럼에도 지금 정부는 정치적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대북 구걸과 굴종 외교로 국격을 훼손하고 정치 보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이렇게 가다가는 IMF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익의 편입니다.올 한 해 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을 통합하고 국격을 지키겠습니다.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신보수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변화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도 있었겠지만 이제 더 단단하게 뭉치고 결속하겠습니다.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함께 가는 일에 중단은 없을 것입니다.새해에는 희망찬 소식 많이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경기남부지역 30만명, 2017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30일 0시를 기준으로 총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총 30만여 명(전국 165만여 명)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특별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관서 홈페이지 및 교통 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182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