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前 국무총리 '성완종 리스트' 무죄 확정 (종합)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7)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조성필기자

대법원,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의혹 무죄 판결 (종합)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었다.조성필기자

경기남부청 한달 새 견인차 불법행위 140건 적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견인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역주행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고자 특별단속(본보 11월10일자 1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 동안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견인차량 대상 특별단속에서 1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공갈(1건), 화물운수사업법 위반(11건), 구조변경(8건), 번호판 가림(2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18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 부과)했다.화물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는 운전자의 허락 없이 사고차량을 견인해 특정 정비업체에 갖다 준 뒤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통고처분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호위반 21건, 역주행 2건, 불법 유턴 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1건, 주정차 위반 33건 등이다.경찰은 지자체 담당자 등과 함께 구성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가동, 지난달 10일부터 50일 특별단속에 나섰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 등이다.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