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이유로 지인 암매장 살해

분당경찰서는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L씨(55ㆍ여)와 L씨의 아들 P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씨(49ㆍ여)를 렌터카에 태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남편(62)의 텃밭(강원도 철원 소재)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씨는 지난해 6월 A씨로부터 “소지품을 좀 갖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옛 동거남 집에 들어가 A씨의 옷과 가방 등을 챙겨 나왔다가 절도범으로 몰린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P씨는 “A씨를 살해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는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L씨는 경찰에서 “절도사건 수사를 받을 때 A씨가 ‘소지품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 절도죄로 처벌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들 P씨도 진술을 통해 “철원에 도착한 뒤 어머니는 아버지 집에 남아있고 아버지와 내가 A씨를 텃밭으로 태워가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지난 8월 10일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던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 수사를 시작했다. 금융거래나 전화통화 내역 등을 통해 살인 사건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7월 19일 A씨가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다”는 제보와 아들 P씨가 지난 7월 14일 렌터카를 이용해 철원에 다녀온 사실, L씨가 성남과 철원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 등을 확인해 L씨 모자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일단 감금 혐의로 체포하고 지난 28일 오후 2시께 남편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경찰을 따돌린 뒤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지난 28일 밤 살인에 대한 자백을 받았으며, 이들의 진술에 따라 29일 오전 남편 자택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진 텃밭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L씨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아들 P씨도 시흥에 혼자 거주했다. 경찰은 L씨 모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시신을 부검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의정부, 교도소 출소 3달만에 또 컴퓨터 훔친 40대 가중처벌 받아

교도소 출소 3개월 만에 또 절도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여러 번 받은 A씨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중 처벌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밤 10시 50분께 고양시의 한 학교에 들어가 시가 278만 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들고 나왔다. 경찰은 학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주변 CCTV를 확인, 현장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를 추적한 뒤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이 탄 승용차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창틀에 흘린 타액 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결국, A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대 시절부터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든 A씨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서 유전자를 2점 채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다른 1점은 현장 채취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박재구기자

까마귀때 출몰… 시민들 불편

“암호화폐 ICO 금지 정책, 4차 산업혁명에 도움 안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 ICO를 전면금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9월 29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방침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성준 교수와의 문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블록체인의 위상은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신 기술이 많은데 블록체인이 다른 기술과 비교해 우위를 갖는 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서로의 역할이 달라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우선 꼽을 것 같다. 블록체인이라는 기반 위에 AI가 올라가 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불록체인이라는 기반 위에 AI가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인프라 기술이다. 인터넷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기반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앞으로는 이 인터넷이 차지한 자리가 블록체인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이 조성되고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가상화폐 대신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강조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 아니어도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과거에 도토리도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사이버머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의 보안성 등 특성을 생각한다면 암호화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에서 나온 것이지만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화폐는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했던 서비스는 그대로 블록체인 기반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전자금융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지 아는가. 바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부터다. 기존에 존재했던 서비스가 그대로 블록체인 기반위에 올라서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나열하기는 힘들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한다고 보는가? 정부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제도 필요하다. 다만 육성과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는 규제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정부 부처마다 역할이 다르기에 당연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규제 방침은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또 과기부도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붐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 투자의 수단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가? 거래소가 많이 생겨나는 것은 시장의 논리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투자 가치가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강하다. 규제가 필요하지만 과도하다.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자연히 정리가 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암호화폐도 거래소도 살아남을 수 없다.거래소가 많이 생기는 것은 환영한다. 그리고 당분간 암호화폐의 투자가치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일 24시간 쉼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하루에도 급등락이 교차되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일희일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 한다면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승부조작 유죄받은 프로야구 선수 이성민 항소장 제출

의정부지법은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성민 선수(27)가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선수는 지난 24일 NC 구단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K씨(32)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선수는 그동안 “K씨가 자신의 사기죄를 덮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을 통해 이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K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씨가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이 선수와 K씨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 등이 없어 K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 선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선수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 한편, 이 선수는 지난해까지 롯데 자이언츠에서 활동했으나 현재 미계약 보류 상태다. 의정부=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