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언론인, “적폐청산 찬성하지만 빨리 마무리 해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 청산에는 대부분 찬성하지만 대상을 더 넓히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사)경기언론인클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6개월을 진단한다’ 기자 방담회에 주제중 한가지인 적폐 청산에 대해 경기 지역 언론 기자들이 평가한 내용이다.이날 기자 방담회는 경기일보 강해인 부국장의 사회로 수원방송 김대우 기자, 경인일보 김순기 부장, 중부일보 김재득 부장, OBS 이수강 반장, 경기신문 임춘원 부장이 참석했다.강해인 부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두고 최근 정치 보복이라는 반대 진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자들의 견해를 요청했다.임춘권 부장은 “촛불혁명의 대의명분은 국정농단 청산”이라며 “적폐 청산은 이뤄져야 하며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합법적, 제도적으로 적폐청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막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은 개헌으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적폐 청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 기자들 대부분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진행 방식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기도 했다.김대우 기자는 “적폐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면서도 “정치보복, 신적폐가 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폐청산은 특정인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시스템으로 바라봐야한다며 인물에 대한 청산은 빨리 끝내고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수강 반장은 “지난 1년은 아마도 슈퍼 YEAR가 아니었나 생각된다”면서 “촛불의 열망과 요구를 문재인 정부는 집행할 수밖에 없고 조사와 처벌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1차는 국정농단이 대상이지만 이후에는 구조적 개혁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적폐 청산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만 달랐을 뿐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된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김재득 부장은 “적폐라는 용어는 이번에 처음 나왔지만 과거에도 전 정권의 문제를 청산하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제대로 나라 만들기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적폐청산은 박근혜 구속에서 끝내고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며 “이후에는 경제와 국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순기 부장은 “적폐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라고 본다”면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론은 정치보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촛불정신은 바로 적폐청산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적폐청산에 달렸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명박 정권 때까지 접근하는 것은 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너무 시간을 끌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기자 방담회에서는 또 적폐청산 외에, 지방분권의 올바른 추진 방향,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비핵화 등 북한에 대한 국방 정책,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솔직한 진단이 이뤄졌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 오늘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주장하며 선처 호소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영학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양(피해자)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썼다.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이 밖에도 이영학은 의견서에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내용을 썼다.재판장이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이라며 말을 흐렸다.변호인은 "이영학이 환각·망상 증세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며 "이영학에게 장애가 있고 간질 증세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 된 P씨(36)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과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눈물을 흘렸다.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나"라고 묻자, 이영학은 "아이를 여기(법정)에서 만나고싶지 않다"며 흐느꼈다. 이영학 부녀의 증인 신문은 다음 달 8일 열린다.P씨는 이영학을 차에 태워 준 것은 사실이지만 머물 수 있는 은신처를 구해 주지는 않았고, 이영학이 살해 후 도망 다니는 상황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양(14)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등으로 기소됐다.한편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 양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홍준표, “좌파들이 원전괴담 퍼트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포항 지진이 난 뒤에 원전괴담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행각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좌파들이 퍼트린 광우병 괴담을 한번 생각해보면 앞으로 어이없는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 원전은 대부분 진도 7 이상 강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돼 있다”며 “그런 참사까지도 대비해서 원전 설계를 하고 원전 안전도는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는 20∼23일 베트남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국빈대접을 받고 있는데 왜 기업이 ‘오프쇼어링’(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하는지 이 정부가 알아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하나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따라 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지금도 기업을 압박하고 옥죄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이 오프쇼어링을 계속하는 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연 좌파 정부의 이 정책이 대한민국을 위해 옳은 것인지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이라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라의 미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청년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일본 같은 경우에 청년일자리가 넘치고 미국의 경제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유독 이 정부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완장 차고 망나니 칼춤이나 추고,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예산안에 넣어 국회로 보내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좌파이념 구현에만 집중하는 이 정부의 앞날,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박정 의원, 아동학대·가정폭력범죄 신고에 현장출동 의무 위반하면 강력히 처벌 추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출동이나 응급조치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7일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현장출동 또는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처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범죄나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과 조사, 처벌이 미흡하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직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신고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전문 기관이 아동폭력과 가정폭력 근절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