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공무원 100명 중 2~3명이 최근 4년간 품위손상,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시 팔달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공무원 1만3천805명(지난해 기준) 중 337명이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징계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품위손상 210명, 복무규정 위반 24명, 직무태만 24명, 금품수수 9명, 공금횡령 4명, 비밀누설 3명, 공문서위변조 3명, 직권남용 1명, 기타 59명 등이다. 징계 양정별로는 파면 7명, 해임 11명, 강등 5명, 정직 27명, 감봉 86명, 견책 162명 등이다. 또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인천의 지방공무원이 소청을 한 경우는 54건이고, 이중 26건(48%)이 인용돼 징계가 경감됐다.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와 소청을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임용권자”라며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공무원을 엄벌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깨끗하고 공정한 공무원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7-10-11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