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전동휠, 전동 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3년간 3.4배 늘어”

전동 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 퀵보드, 전기자동차 등 개인 형 이동수단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3.4배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형 이동 수단 교통사고는 2014년 40건에 머무르던 것이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최근 3년간 3.4배나 폭증했다. 개인 형 이동수단 보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이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는 지난해 6.5만대, 올해 8만대, 2022년에는 30만대까지 확산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 형 이동수단의 사고유형을 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79.8%,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거나 이동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14.1%,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가 4.1% 순이었다. 한편, 개인 형 이동수단에 대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안전관련 민원은 총 297건이었는데, 기능고장이나 부품탈락 등에 의한 ‘제품관련’ 민원이 154건(5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격’에 관한 민원이 119건(40%) 순이었다. 하지만 개인 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 제도 정비는 미비한 실정이다. 주행방법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담당하고, 제품인증에 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며, 도시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등 주부부처가 산재해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개인 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피해구제에도 구멍이 뚫려 있긴 마찬가지다. 사고가 나도 피해구제를 위한 법이나 행정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보험도 없다. 개인 형 이동수단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친환경적이고, 도로혼잡이나 주차문제, 교통약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제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김명연, “‘쯔쯔가무시’ 진료환자, 10월 가장 급증”

성묘 등 추석 전후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 발병에 대한 예방 백신이 없어 올해 10월도 ‘쯔쯔가무시’가 일 년 중 가장 급증하는 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쯔쯔가무시 병’은 진드기의 유충이 피부에 붙어 피를 빨아먹은 부위를 통해 쯔쯔가무시균이 몸에 퍼져 발열, 오한, 두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는 질환으로, 1986년 국내 최초로 발생된 이후 매해 발생하고 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쯔쯔가무시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쯔쯔가무시 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월 달에 가장 많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월의 전월 대비 ‘쯔쯔가무시’ 진료 증가율(증가 건수)을 살펴보면 ▲2012년 약 20배(1만 560건) ▲2013년 약 17배(8천47건) ▲2014년 약 8배(6천441건) ▲2015년 약 13배(5천979건) ▲지난해 약 9배(3천955건)로 매년 10월이 되면 ‘쯔쯔가무시’ 발병 비상이 걸린다. 또한 최근 5년간 평균으로 살펴보면, 10월과 11월의 ‘쯔쯔가무시’ 진료 환자가 각각 7천581명, 9천690명으로 한 해 전체 환자 수인 2만 554명의 무려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부터는 ‘쯔쯔가무시’ 진료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쯔쯔가무시’로 인한 진료비도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1만 6천508명, 95억 42만 2천원에서 지난해에는 1만 8천791명, 124억 3천470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쯔쯔가무시는 예방 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고 재감염 발생 가능성도 높다”면서 “국민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료 지출 절감을 위해서라도 보건 당국은 쯔쯔가무시 예방백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민경욱, “우본, 5년간 보험사기자 1천506명에 86억여 원 부당지급”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보험사기자 300여명에게 17억여 원을 부당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 부당지급 및 회수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사기자 1천506명에게 86억7천591만 원을 부당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회수금은 31억9천218만 원에 불과, 회수율은 36.8%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3년 261명, 7억9천113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515명 26억2천645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315명, 25억2천743만 원으로 부당지급액이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부당지급에 대한 회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56.2%였던 회수율은 2014년 71.6%로 증가했지만, 이후 2015년 47.6%, 지난해 28.6%, 올해 17.1%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회수율 저조에 대해 “보험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가압류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생계형 보험사기자가 많아 실질적인 회수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철저한 보험사기 예방과 함께 부당지급 된 보험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홍철호, “행안부,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조차 안해”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접경지역 발전 정책의 개발, 관계 지자체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있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조차 안 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접경지역발전협의회가 접경지역 발전 정책을 개발하거나 지자체간 공동개발사업 등을 협의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책 개발 및 협의에 앞서 접경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자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및 강원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개발, 국토계획 등 관계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지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해당 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른 공식 협의회가 아닐뿐더러 광역단위 각 시·도지사와 연구원장, 교수 등 접경지역 정책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각 시·도지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내 균형적인 접경지역 발전 정책과 보다 심화된 정책 수립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은 “행안부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상의 의무규정까지 준수하지 않으면서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정부가 의회 입법기능을 상실하도록 한 것이며, 열악한 도시 인프라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과 도시철도, 고속도로, 도시가스 등 각종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송석준, “고가의료 영상장비 3대 중 1대는 노후화”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고가영상장비 3대 중 1대는 노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이 보유한 CT, MRI, PET는 2013년 3천326대에서 올해 3천635대로 늘어났다. CT는 2013년 1천891대에서 올해 1천954대로 늘어났고, MRI는 2013년 1천228대에서 올해 1천479대로 증가했다. 전체 고가 영상장비(3천635대) 중 노후화된 영상장비(1천165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3대 중 1대가 노후화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는 CT의 경우 655대로 전체의 33.5%였고, MRI는 435대로 29.4%, PET는 75대로 37.1%로 나타났다. 그런데 노후화된 영상장비 대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CT의 재촬영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1차 CT촬영을 한 후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병명으로 다시 CT촬영을 한 경우가 2012년 11만 8천808명에서 2015년 13만 2천99명으로 5년 사이 1만 3천291명이 재촬영을 했다. 3년 사이 CT를 재촬영한 사람이 11.2% 증가한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CT·MRI 재검사 가이드라인 적용 전 실태조사’ 연구용역결과(2014)에 따르면, 화질불량 등 영상기기의 성능 때문에 재촬영을 한 경우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노후화된 의료장비의 교체기준인 내구연한 기준 등은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다. 송 의원은 “고가의 영상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 때문에 재촬영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가고,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노후 의료영상장비의 퇴출기준 마련 등 국민들이 성능 높은 의료 영상장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재민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 김현종 "내주 국회 보고"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FTA 개정 착수 여부를 놓고 특별회기 2차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산업부는 협상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또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차 협상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의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던 반면 한국은 한미 FTA의 호혜적 성격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맞서왔다.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양측이 공유한 주요 효과분석 내용은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난 점과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 등이다.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