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본뇌염모기 올해 첫 발견! 주의 필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 발견됐다.지난해보다 2~3주 빨리 발견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4일 평택시내 한 축사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평택시내 축사를 선정해 모기를 유인하는 유문등을 설치하고 매주 2회 모기를 채집, 모기 종류별 개체수와 밀도, 일본뇌염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했다.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0년 이후 작은빨간집모기가 매년 처음 채집되는 시기는 주로 7월 말에서 8월말 정도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3주 정도 빨리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해 전국에 ‘일본뇌염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일본뇌염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수막염, 뇌염으로까지 이어진다. 뇌염의 경우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고 혼수상태로까지 이어지며 약 30%의 사망률을 보인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접종을 하고 야외활동시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며 야간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허정민기자

복불복도 아니고…“같은 돈 내고 인터넷 속도 차별”

지난 5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A씨. 모 회사의 홈페이지 상품 설명을 보고 속도 100메가급 상품을 선택했다. 인터넷 개통 후 속도를 측정한 결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운로드 속도는 80메가 이상이 나왔지만, 업로드 속도는 5-6메가에 그쳤다. 몇 번을 측정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서비스 장애로 생각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다.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명 비대칭 서비스가 설치됐고 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속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다. A씨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상품 소개와 약관 어디에도 설명은 없었다. A씨의 사례처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100메가급 상품을 설명하면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구분하지 않고 100메가급 속도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비스를 받는 지역이나 건물에 따라 업로드 속도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품설명에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등 3사 모두 다운로드·업로드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업로드 속도 역시 당연히 100메가로 인식할 소지가 충분하다.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100메가급 인터넷은 일명 대칭형과 비대칭형 서비스로 구분된다. 대칭형은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같고, 비대칭형은 다운로드 속도는 최고 속도에 근접하지만 업로드 속도는 최고속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대칭형과 비대칭형의 차이는 가입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설치과정에서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 인터넷 서비스 대리점 관계자는 “가입을 받는 상태에서는 인터넷 설치 가능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대칭형 서비스가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설치 기사가 전신주, 단자함 등 서비스 제공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칭·비대칭 여부를 확인해 설치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요금을 내는 동일 상품을 이용하면서도 어떤 고객은 100메가로, 다른 고객은 10메가로 업로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다.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에도 다운로드 속도 보장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업로드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미래창조과학부 유선약관 담당사무관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은 다운로드 속도만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저속도 보장 등도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해왔다”며 “업로드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상품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정고시에는 ‘일부 또는 부분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전체에 관련되는 품질 또는 성능인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있다. 상품설명의 최고 속도는 업로드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전체 서비스의 속도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부당한 표시광고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부당 표시 광고 여부는 공정위 심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LG유플러스 홍보팀 관계자는 “일부 서비스에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과거부터 다운로드 속도만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모두 표시해야 하는 관련 법규도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부 등 소관부처에서 규정을 만들면 그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쉬운 상품설명 고지에 대해서는 “당장에 답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KT 측도 같은 상품이라도 서비스 상태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인프라 확보가 곤란한 일부 도서 지역에서 업로드 속도에 제한을 받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라도 요금은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는 “설치 상황에 따라 업로드 속도를 제한해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는 업로드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로드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상품 설명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상일기자

동두천시, 제29회 시민의 장 후보자 접수…신청은 다음 달 한달 동안

“10만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동두천시는 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선발하기 위해 제29회 동두천시 시민의 장 수상 후보자 신청을 8월 한 달간 신청 받는다. ‘시민의 장’은 애향봉사장, 향토발전장, 효행선행장, 문화예술장, 체육진흥장 5개 부문으로 부문별로 시민의 장 증서와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추천은 동두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등록기준지가 동두천인 자, 또는 동두천 지역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시 발전을 위해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추천권자는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장, 각 사회단체 및 유관단체장, 학교장, 기업체 대표, 시청 각 부서장 및 사업소장, 동장 등이다. 현지조사와 시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며 시상식은 10월 중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시 관계자는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각종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보다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공적을 남긴 진정한 일꾼이 추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부천국제만화축제 둘러보는 코스프레 동호인